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2019.07.15 최저임금위원회 임승순 상임위원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임승순입니다.

오늘 사실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춘천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간단한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다.'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요. 그 부분 해명 해드리려고요.

그간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협의 중심으로 그리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경제적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협상 조정분, 협상 고려분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어왔던 것이죠.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한 당일에 브리핑할 때 지금까지는 위원장하고 노사... 노사, 공익 간사가 같이 합동브리핑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공익위원이 싹 교체되는 바람에 이 관행을 미처 체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경영계 안이 어떤 근거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답변이 미숙해서 그게 다 제목으로 떠서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법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원회의 등에서는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임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법상 기준인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 지표 간에 이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4개를 다 단순하게 합해서 인상률을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노사 간에 첨예하게 정확성이나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대체지표로 쓰거나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바로 쓰지 않고요. 경제성장률이나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이거를 대체지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출근거로 제시되는 게 대부분 임금인상률을 주로 요인으로 고려하고요.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에는 최저임금이 좀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돼서 임금 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금년도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응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그날 브리핑 당일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사용자 측에서 낸 안으로 표결이 됐다 하셨는데, 그래도 논의 과정에서는 2.87%에 대한 근거들을 사용자위원이 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위원에서도 그 안에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당시에 사용자위원들이 어떤 근거, 산출 근거를 대서 2.87%를 주장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과에 좀 불만 품고 공익위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익위원 간에 의견을 나누거나 결정된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쉬운 답변부터 드릴게요. 공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고요. 앞에 말씀하신 2.87% 부분에 공익위원 표가 많이 간 부분 설명드리면 그 공익위원들도 사실 5월 30일에 처음 위촉이 된 사항이라서 노동관계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워크숍이나 모임을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에서 법상 기준 관련 검토도 하고 최근 경제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전망 등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청회, 사업장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치면서 '공익위원들이 합의해서 몇 퍼센티지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익위원들이 공익촉진 구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공익위원들 간에도 공익촉진 구간이나 이런 수치화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사이에 노사 쪽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치 관련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기준 관련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중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이런 경제 여건이 내년 전망이 어둡다,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사용... 아니, 공익들이 사용자 쪽 안에 더 많이 지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예년과는 달리 표결 직전에 공익회의를 금년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자율 투표한 상황입니다.

<질문> 고용부 차원에서 FGI로 대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었고, 또 최임위 차원에서 현장공청회를 몇 차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요구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한 자료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최저임금 2.87이 충분히 담아냈다고 평가하시는지, 내부에서 그런 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리뷰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고용현황분석인가? 저희가 연구용역해서 하는 그 분석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우도 동결이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사용자들은 월등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년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서 노사가 다 느끼는 부분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의 거기에 전적으로 저희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공익들이 느끼기에는 최저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소득분배 개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달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 저희가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19년도에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임금인상률,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수준 정도는 금년에 유지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공익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조사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월 12일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요. 전 주에 열린 국회 환노위에서 이재갑 장관이 '이월 15일 정도까지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나름 마지노선 설정을 했는데 이게 양쪽의 안이 제시가 됐을 때 노 쪽의 안과 사 쪽의 안, 6.3%와 2.87%가 제시가 됐을 때에 그것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 남아있는 사흘의 기간 동안에 더 토론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그것이 어떻게 최저임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정 결정 기준 이런 거에 부합하는지 등등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표결을 밀어붙인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답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노동부 장관께서 이월, 저기 뭐야... 15일을 얘기하신 거는 법상으로 그날까지 안 되면 8월 5일 고시가 어렵기 때문에 15일을 얘기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월 11일에 2차 수정안을 회의 전에 내기로 했어요, 양쪽에서. 아, 7월 15일에 양쪽에서 내기로 했었는데, 노동계에서 '사측의 동결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외부 행사에 나가신 상황에서 남아있는 전원회의 위원들하고 회의하는 중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수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번을 낼 것이냐, 수정안을 3차, 4차, 5차 몇 번을 낼 것이냐,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노사위원들 대부분이 '중간에 형식적인,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겠다.' 수정안을 내면 바로... 바로 어디 기관 홈페이지에 막 뜨고 기사에 막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절차를 생략하고 최종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노사가 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그러면 회의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최종안 그러니까 최종안이라고 하고 받아서 또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면 그거는 최종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공익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회의를 해서 투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사 모두 반신반의를 하다가 사측은 최종안을 만들었고 노측은 여전히 마이너스 삭감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시를 안 했고요. 그러다가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을 내겠다고 한 게, 하고 나서 안을 낸 게 5시 몇 분이고요.

그리고 회의 절차 진행 부분 관련해서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안에서 contingency하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날 밖에서 철회하신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계속 정회하고 모였다가 정회하고 모였다가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요. 중간중간에 토의할 부분은 토의하고 정회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분 관련해서 다 끝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저임금 결정 나기 전에 대통령도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도 '경제상황 등이 반영돼서 결정되면 좋겠다.' 이런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첫 회의인가에서 박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독립성을 해치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자제나 독립성을 위해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밝히실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모 언론지하고 인터뷰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자꾸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공익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미쳤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익위원 각자가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각자의, 각자가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공익들은 하여튼 최대한 외부에서 언론 기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다.’라고 내부회의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로 나가는... 들어가는 건가요? 근로기준국으로 가는 건가요? 사표 제출하면.

<답변> 그것은 뭐 위임·위촉 관련해서는 기준국 소관입니다.

<질문> 최저임금위원회로 사표를 내는 건 아닌 거죠?

<답변> 그렇죠. 경유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질문>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답변> 아니요, 오늘 했기 때문에 아마 접수가 아니라 아직 내지도 않으셨을 걸요.

<질문> 네 분이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답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입니다.

<질문> 청년 제외하고 세 분이요?

<답변> 네.

<질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한 날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사용자위원들이 두 번 불참하면서 해프닝이 있었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추후 제도 개선에 관한 언급을 계기로 보장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상임위원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인상률이 결정이 되고 나면 추후에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지 아닐지를 동의가 된다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세 분 또는 네 분의 근로자위원이 안 들어오신 상태에서.

<답변> 의결정족수는 다 찼는데요.

<질문> 그렇습니다. 그대로 관계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노동계의 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답변>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일단은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측이 계속 질의응답 수준 관련해서 토의하는 과정에 결론은 다 제도 개선으로 나와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수준만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그 부분은 이 수준 결정 난 이후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으셨고요. 노사위원들도, 간사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심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 필요하다면, 전원회의에서 바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의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부분 실무적으로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안이 성안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치든지 통해서 전원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뜻은 확고하십니다.

<질문> 실무운영위원회는 언제쯤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질문> 왜냐하면 추후라는 게 ***

<답변> 금년, 금년 내로 해야죠. 지금은 고시 전까지는 저희가 언론기사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아니 잠깐, 제도개선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보충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 업종 규모별 관련해서 구분 적용하는 것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규모 관련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그것은 법 개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업종 적용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988년에 법 이후에, 1988년, 1989년 2번, 그것도 제조업 내에서 두 파트로 나눠서 구분 적용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성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내지는 최근에 요구하는 요구... 그 심의기간에 올려놓고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부실해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표들께서는 심의,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런 데이터까지 같이 해달라는 요구도 일부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어느 부분에 그 자료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사실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다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심의기간에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한다든지 제도개선 *** 된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간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인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매번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전후에 많은 여론들을 보면, 꼭 매년 하반기에 더 강해지다 보니까 상반기 때, 그 전에 있던 것과 상반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제도를 그게 어떤 사회변동이나 경제의 사이클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법 개정 문제긴 하지만 내부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자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혹시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 네,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옛날에 임금협상 때문에 9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중간에 1월 1일 하다가 9월 1일 하다가 다시 1월 1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결정하고 8월 5일 결정해서 내년에 적용하는 게 갭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이상, 노사의 경우에는 임금협상해서 소급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소급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뭐...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 없었는데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공익위 5월 30일에 해서 지금 한 달 조금 넘어서 저도 아직 그 공부가 다 안 끝나서요. 그 부분 뭐 한번 공익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 민주노총 쪽에서는 2.87%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최종 표결할 때 근로자위원이 제시했던 6.3% 인상률 8,880원에 대해서는 혹시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 최종안을 마련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공유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양쪽 다 기준은 똑같아요. 노동계도 ‘2022년까지 1만 원을 하려면 나누기 3 해서 550원 인상해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걸요. 그러니까 그 안도 법정기준으로 제시된 게 아니고요.

사용자 측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날 브리핑했으면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상승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지금 박준식 위원장 모 언론 인터뷰가 또 나왔는데, 이제 ‘노사 간에 합의 또는 투표가 안 될 경우에 최종 공익위원 안을 마련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공익위원 안의 실체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하셨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좀 안을 내자고 준비 하셨었는지.

<답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를 안 했고요. 우리가 검토 가능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분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경제성장률 관련해서 가장 낮게 전망하는 게 2.3%이고, 가장 높게 전망하는 게 2.7%니까 그 사이 어느 숫자가 되겠죠. 위원장님이 이런 수치에 밝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기자분이 경제에 훨씬 밝으신 분이라는... 위원장님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사회학을 하셔서 숫자는 전혀 밝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 위원장님이 좀 창의적이셔서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사 안이 있고, 그러면 공익도 각자 생각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다 써서 내자. 누구는 5.5, 누구는 7.0 그래서 다 나눠서 나누기 27로 해서 그 나온 숫자로 하면 다 자기가 참여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걸 거예요, ‘각자 안을 내보자.’ 하는 표현이. 그런데 그게 기사화될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질문> 민노총 아까 근로자위원들 사퇴하겠다는 것 하시면서 제도 개선까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추가로 좀 궁금한 게 고시할 때까지 지금 기사 대응하기에도 바쁘시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민노총 쪽 근로자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게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역할을 잘 못한 부분을 하나 인정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이의제기 절차가 남았고 고시 전까지 있는데, 뭔가 이의제기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뭔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뭔가 위원으로서의 뭔가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할지 말지 이런 것도 불투명하지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주어진 역할들, 해결해야 될 임무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원화 방안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 버리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차피 좀 한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게 한시적인 위원회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고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좀 처리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년의 경우에는 고시하고 다음 연도 최저임금 자료 준비하고 이러는데요. 중간 중간에 제도개선위원회라고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관련 논의한 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선위원회 T/F 구성해서 함께 재작년에 아마 해서 작년에 그게 법 개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때 논의했던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노측, 사측 다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거창한 제도개선 외에 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년의 경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임금수준 논의를 지금은 다이렉트로 전원회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2011년 이전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한 4~5차례 논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15명으로 아마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논의하면 훨씬 지금보다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 이런 옛날 절차로 다시 돌리는 방안이나,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 구분 관련 데이터나 생계비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최저임금 심의 때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안이 나와서 이게 노사, 전원회의에서 같이 논의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원화 그 법안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로 생각하면 공익위원들이 수락했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공익위원들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질문> ***

<답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조금 냉각기를 좀 갖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권순원 교수가 내부적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데, 조금 텀을 두고 한 8월쯤에는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적으로 여쭈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내년도 되면 OECD 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60 몇 퍼센티지로 파악하시면 상위권 몇 위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

<답변> 그 부분은 데이터가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고 국제비교는 작년 것이 올해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 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얼추 기존 숫자를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보면 60% 수준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막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질문> OECD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답변> 5위 안에 들어갈걸요.

<질문> 5위 안에요?

<질문> ‘12일 새벽에 민주노총 쪽에서 14일에 회의 다시 열자고 주장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또 노동계가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노측 발언을 한 두 명하면 사측에서 난리 납니다. 그리고 사측 발언하고 이쪽 손들었는데 못 보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 회의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 회의 일정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가 정회하고 간사회의, 운영회의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러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느낌은 각자 몫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간과정을 생략해서 최종안을 내자라든지, 이쯤에서는 표결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노사·공익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닙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숫자에 약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어쨌든 노사안에 의해서 결정이, 최종안이 결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 든 생각이 ‘공익위원들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과연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중재자 역할 정도만 지금 이 심의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어쨌든 지금 위원들이 2021년까지 지금 아직 임기가 남으셨고 한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좀 최저임금 심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그런 의견 또 입장,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너무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공익들 간에 모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협상 구조잖아요, 노사 협상 구조. 경제적 지표 아무리 얘기해도 노사가 안을 내서 근접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악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익위원 역할이 전혀 필요 없죠. 그런데 '최저임금 최초안을 내고 그 최초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경제적 지표로 어떻게 설명 되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러,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공익위원 중 한 분이 '공익위원의 역할은 불합리한 회의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공익위원이 만약 주도적으로 막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구조, 위원회 구조는 바꿔야죠, 공익이 하든 정부가 결정하고 노사는 외국 사례처럼 의견만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저희 공익들도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경제적 데이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쪽을 유도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는 노사 양쪽이 공익이 표를 호소하는 형태로 가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공익의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