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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2019.04.24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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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와 올해 시행된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관련입니다.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년 4월 1일 납세자보호관 외 전부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납세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의 심의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관련입니다.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올해 4월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신고내용 확인' 분야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는,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청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서 올라온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 말씀, 저희가 오늘 발표 중에 말씀드린 30건과 17건은 지방청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올라온 사건에 한정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우리가 시정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징계,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또 업무 개선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정률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징계는 이제 우리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요. 뭐 견책부터 다양하게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지금은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묶고 분기별로 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건수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건수는.

<질문> ***

<답변> 저희가 시간관계상 지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관련된 사례들을,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서 같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보도자료 한번 사안을 봐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개별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외형이라든지 규모 같은 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중소기업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연도와 그리고...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건은요. 금년도에, 금년 2월에 심의했던 건이고요. 지방청을 달리해서는 뭐... 건은 아닙니다. 이게 일선세무서 또, 지방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선세무서에 한 것하고.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예.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교체 건은 아니고요. 동일 청입니다, 지방청이. 그래서 당초에 지방청에서 하고 2010년도에 세무서에서 하고 다시 이제 지방청에서 한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A 지방청, C 지방청이 같은 청이에요?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렇습니다. A, B, C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다른 청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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