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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01.10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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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받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하게 될 내용은 다음 주 목요일 17일부터 시행하게 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대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잘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표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제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속처리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허가가 필요한지, 또 과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약간 문의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관계부처에 30일 동안 검토기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관계부처는 30일 이내 회신을 해야 되고, 만약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는 메인 제도인데요.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증규제특례인 경우에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다른 법에서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이게 실증특례로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기존 법체계와는 다릅니다만 아주 획기적인 규제 개선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타 법에서 금지 내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구역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규모 등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면서 실증 내지는 테스트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임시허가인 경우에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법령이 약간 모호하거나 부존재, 미비했을 경우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고 또 전면적으로 시장 출시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서 이러한 저희 부 소관인 ICT 융합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까지 소위 말해 4개 규제 샌드박스법이 작년 상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작년 9월에 저희 부, 산업부, 중기부 샌드박스법은 통과가 됐고요. 작년 연말에 12월에 금융혁신법이 마무리되면서 이 4법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은 작년에 통과됐지만 하위법령과 관련돼서 엊그저께 국무회의 때 시행령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공포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련된 고시도 지금 맞춰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법 통과된 이후부터, 10월부터 저희 부처는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협·단체들과 공동으로 총 13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7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샌드박스제도 도입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월... 연말에 전용 홈페이지 ‘sandbox.or.kr’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T/F장으로 활동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해서 저희 부처 내, 그다음 소관, 협·단체들과 수차례 T/F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상단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작년 연말에 개설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저희들 쪽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 의견을 이것도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계부처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존입장 내지는 어떤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내지는 불허하는 입장으로 회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의하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주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비춰봐서 지정하는 게 맞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 관계부처 의견하고 관계없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부 콘셉트는 이제 부처 공무원보다는 민간 쪽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려고, 숫자 면에서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부처 공무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6명입니다만, 그중에서 4개 부처 샌드박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님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위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안건과 밀접한 관계부처 차관 두 분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원은 13분이신데요. 저희들이 뒤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1일경에 저희들이 위촉식 겸 한번 출범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선정한 위원님들 소개하는 자리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또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한 45일에서 한 두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의견 수렴하는 게 한 30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본심의위원회 준비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마는 그전에 또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서 그런 절차들을 다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야 보통 45일에서 한 60일 정도가 걸릴 텐데, 아무튼 저희들 아직 어떤 과제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에서 주어진 기간보다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심의위원회 형태도 꼭 항상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화상회의를 하든가 콘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좀 다양화하면서 그때그때 신청한 기업들이 기간을 너무 길게 안 하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심의, 마지막 실증에 이르는 제도 전 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인 1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전담상담센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에는 저희들이 변호사 두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서 법률이라든가 기술해석, 전반적인 신청서 작성 지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심의위원회 밑에 인공지능이라든가 헬스케어, 콘텐츠 등 한 4개 분야별로 사전검토위원회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 통과될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마지막 국회 도움을 받아서 한 28억 정도의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증 특례 받은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판로 개척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 개정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막판에 들어갔던 책임보험을 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작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인 경우에 보험료가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연간 2,000만~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7일 제도가 시행되고 바로 목요일인데요. 그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식 겸 간담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는 오늘 이 국조실에서 오늘 총리 주재 회의였기 때문에요. 국조실에서 마련한 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붙임’으로 했고, 여기에 오히려 샌드박스제도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 이런 것들은 이쪽에 지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 것이고요. 나중에 곧 질의응답도 받게 되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규제 이슈,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슈가 많았고, 그 염원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초반 시행이다 보니 이게 현장에서도 좀 아직 잘 모르거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담당하는 저희 정부부처로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따뜻한 시선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러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될 계획이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될 만한 아이템을 대기업 쪽에서는 어떤 분야를 관심 있어 했었는지, 관심을 좀 보여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아이템 중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아이템도 상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한 분씩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낫죠? 예,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는 우선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픈할 때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히 정부위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은 크게 두 가지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장파들, 소위 말해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기보다는 현장을 잘 아시고 해서 그렇게 연배가 보통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혁신적인 분들을 모시려고, 또 분야를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모시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균형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샌드박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법 제정 당시에도 이용자 보호 측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자, 진흥만 하자, 이런 분들만 모신 건 아니고요. 또 반대 쪽 목소리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모셨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 저희들 위촉식과 관련돼서 또 다른 설명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일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템 부분 관련돼서. 대기업 부분은 저희들 지금 수요 받고 하는 데들 중에도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오는 데들 중에는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업 규제 때문에 사업이 힘들었던 절박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기업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데이터 관련돼서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주신 공유경제 관련돼서, 그런데 공유경제 마침 어제 경제장관회의 때도 대책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유경제 카풀로 많이 대변은 되지만, 꼭 카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쪽도 카풀 말고도 다른 분야들도 있는데, 카풀이야 워낙, 지금 워낙 뜨거운 이슈라 그쪽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쪽에...

아시겠지만, 이 샌드박스라는 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카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저희 쪽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신청하겠다, 지금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 그것 말고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 부분들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카풀, 심의위원회에서 카풀을 임시허가를 내주면 카풀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답변> 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이 규제 샌드박스법이 일부 교수님들이나 법학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처에 의견 조회가 가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오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도 가는 게 맞겠다, 할 경우에는 그게 그것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년 동안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추가 2년 연장이 되게끔 해서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법 해석 내지는 이것으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풀같이 워낙 지금 뜨거운 이슈이고, 이런 것들도 어제 공유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뭐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주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찌 보면 약간 사무처,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는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선은 이게 제도 초기이다 보니 우선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런 것부터 하면서 이제 조금 체력도 기르고 이런 방식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 봅니다.

<질문> 규제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운영 중인 4차위와 좀 이슈가 겹칠 것 같은데, 혹시 4차위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이고, 만약에...

<답변> 4차위하고는 샌드박스가 큰 충돌이 있거나 뭐 연계성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업 베이스로, 사업 베이스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4차위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들 4차 산업혁명 준비, 그다음 작년 그쪽 4차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해커톤’, 이런 것들은, 해커톤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해 아주 풀기 어렵거나 좀 오래된 이슈들을 한번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씩 모든 이슈를 다 까발리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해법을 찾아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법상으로 그런 프로세스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의견 조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정이 되든가 아니면 불허가 되든가 이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4차위하고의 프로세스상으로는 연계점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혁신성장이라든가 규제혁신을 한다는 그런 쪽에서는 계속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4차위에서 카풀 논란해서 이슈가 돼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똑같은 이슈로 어떤 기업이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 이게 겹치는 것 아닙니까? 정책상으로?

<답변> 정확하게 그 질문을 제가 이해...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풀로 보자면, 4차위에서는 카풀 허용하고 싶은데, 카풀 업체에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긋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변> 그런데 4차위 자체는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과문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위에서 작년에 카풀 논란 관련해서 해커톤 하려고 했는데, 한쪽 당사자 쪽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아예 해커톤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개 차이를 구속력의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사전에, 한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쪽에 사전조사를 했을 때 한 2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수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공유경제하고 데이터 쪽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거기 보완해서 좀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분류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20개라는 게 각각 20개는 아니고요. 공교롭게 보니까 산업부 쪽도 우선 좀 아직, 정확히 다음 주에 신청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저희들도 한 10개 정도 내외인데요.

저희 쪽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업이 기업명이나 서비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약간 좀 분야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 쪽, 그다음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쪽, 콘텐츠 쪽이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말하신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지... 법을 위반을 하더라도 여기서 허용을 한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보이는데, 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 위에 어떻게 보면 이 샌드박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해관계자나 부처와 갈등이 심화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질문인데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신청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과 기업들이 올지는 저희들도 예단은 안 됩니다마는, 아까 희망사항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빨리 부처 협의도 쉽고 이런 것들부터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 데이터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명시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보면 이게 약간 명시적인 위반은 아닌데, 약간 법 해석상...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저희들이 워낙 이 데이터 부분은 민감한, 역시나 민감한 부분이라 보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심의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들 자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풀어주자.' 하는 분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반대 목소리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때 약간, 물론 사전에 부처, 관계부처에서도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목소리가 당연히 저희 쪽에 전달될 거고, 그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상당히 치열하게 그런 논쟁이 있고, 결론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냥 허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인 경우에는 또 단판에 끝나지는 않을 테고 조금씩 조금 더 논의하자, 이렇게 가지도 않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이후에 중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그 실증사업은 기업의 신청과 상관없이 부처에서 정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다 이것은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가 지금 오늘 대통령 신년인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부 차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수소차가 되는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된 다른 아이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것은 아무래도 수소차하고 에너지 쪽이니까 저희 부보다는 산업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 베이스로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산업부 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처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 소위 말해 아까 4개 부처 중에 중기부하고 금융위는 4월부터 시행이고요. 저희 부하고 산업부가 공교롭게 날짜가 다음 주 17일 동일하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해서 이 실증특례 1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쳐서 1호 개념보다는 각각에서, 산업부 파트에서의 1호, 2호 이렇게 나올 테고, 저희 부 차원에서 1호, 2호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련된 아직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 이것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된 운영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에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통상 다른 위원회나 유사한 것들 보면 요새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 융합산업들이 대부분 이런 데 걸리는 게 많은데, 그것을 산업부나 ICT나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으로 겹치는 것도 있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기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고민, 일부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약간 그레이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큰 틀에서는 저희는 ICT 기반에, ICT를 기반한 융합서비스 내지는 기술인 거고요. 산업부는 약간 기존 산업 내지는 주력산업 기반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는 저희들 양 부처하고 국조실 주관으로 자주 회의도 하고 T/F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 부처에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아이템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주 이렇게 기업들에서도 잘 양 부처를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했던 것은 같고요.

그런데 일부 향후에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저희들이 뭐, 거의 양 부처 다 제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처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혜택을 봐서 또, 아니면 더 쉽게 된다든가 이쪽으로 갔을 때 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도 시행하고, 또 그 직후에 만약 지금 예상대로 기업들이 구체적...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취합해서 그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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