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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 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수요일은 부 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 내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 산하단체와 일부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샀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림을 사게 된 게 창작사에서 그림을 사서 제재 위반인 건지, 아니면 창작사에서 만든 그림을 산 것 자체로도 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몇 점이고, 총 얼마치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외 한인상공인 등 97명이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북인원 중에서 외국국적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이 71명이며, 이들 재외국민 등은 북한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재반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없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만수대창작사가 제재대상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지는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총 18점이 유치가 돼서 그중에 9점이 국외로 반출이 됐고, 9점이 세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11월 14일에 담당사무관이 한총련 사무실에서 방북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방북교육 시에 북한도서, 선전물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북 제재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물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안내교육을 하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 얼마치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통일부 당국에서는 ‘이 사례가 제재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요. 관계부처 협의하에 검토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금액... 어떤 그림인지, 누가 어떻게 샀는지 그건 개개인의 그러한 구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확인하기가 좀, 확인이 다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원래 오늘이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예정 날이었는데, 기업인들한테 검토기간 연장 통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답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성공단 기업인 측에도 구두로 이렇게 알려드렸고, 연장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논의에서 많이, 제재 절차에서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뭐 한미 간에 논의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가 끝나면 아마 주무부서에서 일정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 회의 일정은 확정이 된 건가요?
<답변> 예, 내일 화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스크린 반입이나 광케이블 반입 관련한 제재 여부나 ***
<답변> 관련, 작년 연말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관련해서요. 9점이 국외에 반출된 것은 이것은 외국 국적이나 재외국민이 산 것이고, 9점이 아직 남아 있는 건 그건 내국인이 산 것이에요?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해외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소지, 구매한 물품 9점이 국외에 반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북이라든지 물품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승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 소지품이라든지 방북목적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이 이 사건을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수대창작사를 가는지 통일부 당국이 사전에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른 상태에서 방북승인을 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통일부, 세 번째로는 통일부 산하 단체장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안은 입국 당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하 단체장 등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같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방북일정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뭐죠?
<질문> 만수대창작사를 가는지 사전에 통일부가 모르고 있었는데, 방북승인에 대해서.
<답변> 사전에, 사전에. 예. 저희가 방북승인을 낼 때 보면 방북계획서를 받는데, 그 방북계획서에는 이게 기본목적이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개최가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상업·공업시설, 평양시내 참관 이렇게 우리한테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혹시 관련해서 산하 단체장, 해당 산하 단체장을 조사를 하셨는지 하고, 정말로 사라고 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저희가 이승환 협회장하고 확인을 해서요. 그림 구매를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남북교류지원협회 관계자 등은 구매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관계기관들 조사를 하셔서 제재 위반 여부도 추후에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재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제재국면에서 저희가 제재 위반 여부 등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당 회장님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강호텔 미술품점에서 구매했다.’고 하시던데, 그럼 아까 질문자 얘기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지만, 거기에서 만든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으면 똑같이 제재를 받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치된 물품이 9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세청 등과 통화를 해본 결과 ‘이런 저런 조건들이 해소가 돼야 유치품을 반출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유치품들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에 계신 분들이, 국내에 계신 분들도 18분인가, 19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동 행사에 참석한 내국인은 총 18명이고요. 18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술품 구매라든지 그런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 물품을 구매한 분들의 주장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5.24 조치에 따른 국정원법이지, 대북제재와는 관계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재대상으로 보면,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그룹 이렇게 유엔 제재에는 제재대상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별칭으로는 만수대창작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 등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18점 중에서 9점은 해외로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재외국민들이 구매를 하든가, 운반을 하든가 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해당 해외 국가에서는 이 물품을 압수하거나 제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통보가 우리 정부에 같이 오거나 공지되거나 공유된 게 있나요? 해외에서 똑같이 제재가 걸릴 법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답변> 그런 부분들도 아까 연관해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만든 거였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지금 상황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관세청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관세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적발이 되지 않았을 사례인데, 통일부 차원에서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 이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전에 만수대창작사가 참관지에 포함이 안 된...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북교육 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북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방북자들이 조금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북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관련해서인데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이게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사안이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 지금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의·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저희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정도에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다가 연기된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한지 여쭙니다.
<답변> 예.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약품이고요. 그래서 적기에 북한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자수송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안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이 관련해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로는 인도적 조치가 이 건이 처음이... 만약에 조치가 되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북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인도적 물품, 인도적 협력 물품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정부 차원에서’를 추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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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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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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