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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었습니다.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에 도입된 계약서 납품수량 기재 의무나 원가 상승 시 납품가격 조정 협의제 등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각각 85.7%, 8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법위반 예방 교육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등 6개 업태의 23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개로 응답률은 29%입니다.
조사내용은 납품업자가 느끼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그리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신규 도입된 제도의 인지 여부, 그리고 주요 법위반 행위를 경험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 조사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2018년도의 조사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조사대상 사업자 수를 작년에는 1,000개였는데 금번에는 1,500개로 확대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 지적되는 아웃렛 분야를 조사대상에 처음 포함하였고, 연도별 거래관행 개선여부 파악을 위해 조사 전 1년 기간 중 개선체감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3.6%, 약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1% 등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입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품대금 감액, 계약서면 지연 또는 미·지연... 미교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아웃렛, 온라인쇼핑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17년 조사결과치인 98.7%에 비해 근소하게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확대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사용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신규 도입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발주서 등 계약서면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도입된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총 응답 업체의 82.1%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9.5%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위반이 유형들 중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아웃렛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편의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가장 높으며, 아웃렛, 백화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으며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TV홈쇼핑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3.9%로 가장 높으며 편의점,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분야가 3.6%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고 이어서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아웃렛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중에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0.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와 편의점이 높게 나타났고 백화점·아웃렛 납품업체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민원빈발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점검·개선하는 등 법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통업계 내에서 확산된 것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지행위 유형별로는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판촉비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관행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판매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관행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당반품 관행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등의 관행은 기존의 주요 업태인 백화점 및 대형마트 분야에서는 경험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행은 경험 사례가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유형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납품업자가 피해상황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사대상이 7,000개던데요. 업태별로 표본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가능하시면 업태별로 응답률도 혹시 나오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업태별 구성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는 정확히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자세한 숫자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제 위반사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약서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보다 편의점 쪽의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쇼핑몰이 높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 그 분야만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편의점 분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긴 한데, 특히 서면교부가 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위반사례가 여러 개 있었다.’고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시거나 또는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신 게 있는지.
<답변> 네. 사실 서면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든가 납품업체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신 분들이 자기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밝히지를 않고, 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느 업체가 위반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답변,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정확히 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신고라든가 아까 설명드린 익명제보센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하신 것 중에 이 안에, 부분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 ‘기타’라고 둔다면 조사, 실태조사하는 기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좀 봐줄, 볼 법하다는, 뭐 비율은 적지만 그런 유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은 저희가 질문한 게, 질문 항목들이 법위반행위 유형들을 대부분 망라한 것들이라 거기에 이 이외에 특별하게 다른 유형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응답결과에서는 찾기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는 우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실태조사 때. 그런 것을 다시 좀 파악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답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접수를 한다든가, 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설문조사 말고도 위반행위라든가,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야는, 사항은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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