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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5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모셔지는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설 연휴 직전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모색해 온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한 것으로, 여러 고비를 넘기며 협약체결에 이르신 노사 양측의 결단과 광주시 및 광주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중재역할을 더 충실히 할 것이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킴으로써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설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계속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지자체 관계자들과 높아진 안전의식을 보여준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1월 3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었고,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애써 주신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수의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끝나지 않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간 더 유지하고,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3주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49만 5,000명의 어린이 가운데 29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개학 이후에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님들과 함께 조사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5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더불어 새 학기 식중독 발생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하셨고,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 또는 증설로 1만 4,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 데 대해서 유치원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려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국공립 유치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안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소득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낙후지역 감면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인하 등의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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