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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관련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은 했으나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내일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시 시행에 따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수출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전담심사자를 배정해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기업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절차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도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에 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도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나라 CP ‘AAA’ 등급하고 ‘AA’ 등급, ‘A’ 등급의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CP ‘AA’ 이상이 아니면 결국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개별 기업당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비용은 사실 국가 간의 문제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지게 되는데 혹시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전체 CP 기업은 156개 정도 됩니다. AA 기업은 11개고요. 더블A, A 2개 기업은 92개, A 기업은 53개 정도 됩니다. AAA 기업... 트리플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우대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수출허가, 물론 AA나 A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거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무기거래로 전용되거나 그런 우려가 전혀 없거나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 허가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출허가심사 일자가 예를 들어서 5일에서 10일 또는 15일로 늘어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전에 그러한 비용들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거래는 최대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을 텐데 일본 측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 혹시 숫자가 있으면 그것도 비율로, 찬성만 여기 지금 90% 나와 있는데 반대 의견 비율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먼저 나중부터 말씀드리면, 찬성 의견을 제가 91% 정도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의견 수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본이 7월 1일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저희가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했고,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했고, 실무자 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의견 교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했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수출통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해서 이게 WTO라든가 이런 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에 WTO 저희가 9월 11일에 제소를 했던 바와 같이 수출 제한성이라든지, 자의적 부당성으로 운영, 부당하게 운영해서 WTO 규범에 위배되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제소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릴게요. 찬성이 91%면 반대도 나머지 9%를 반대로 보면 되는지, 그것 수치를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은 일본 정부나 유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이 들어왔는지, 일본 측에서 들어온 게. 건수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측이 잘 해명하고 설명한 건 알겠고요. 일본이 우리 측에 반대의견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한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약해서 설명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 찬성에 나머지 9% 반대 의견이 들어왔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오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일본을 신설 지역으로 분류한 사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체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국제공조를 하기 어렵다.
저희가 국제공조,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평화와 지역안보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국제공조가 긴밀하게 되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 정량적인 지표로 저희가 수출지역을 가 지역하고 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한 국가들은 있고,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국제수출통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함으로써 정상적인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의 기준을 갖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일본, 한국기업들에 피해... 특히 중소기업들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투명한 절차 운영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수출 컨설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주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다른 비관세 규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번 개정안이 한국의 수출관리,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 규제 강화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수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기관들이 의견을 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산업성, 그다음에 안전보장무역센터, 그리고 일본기업 관계자 등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도 일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의 수나 그다음에 관련된 규모라든지,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수출하는 기업들, 수출금액이 한 305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금액이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대상, 기업들만 해당이,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 전략물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100개 미만의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을, 대일본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출금액은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수출금액에서, 대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하는 비중들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몇 퍼센트인지도 알 수 있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견 접수하신 것 몇 건이, 총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찬성이고, 또 이 방법적으로는 이메일이 몇 건, 입법센터 몇 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는 일본의 어떤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추진배경은 또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이게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어떤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러는 건지, 이 워딩 자체는 어쨌든 대응조치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에 제정이 돼서 2018년 말까지 저희가 25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한 1.7회 정도 개정을 했고, 거의 2회에 가깝게 매년 개정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세나르체제라든지 아니면 유엔이라든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거나 거기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개정, 반영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사실 이번 건만 딱 국한시켜서, 이번 것만 국한시켜서 봐왔다기보다는 이건 전체 일환으로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사례, 운영실태, 그다음에 관계국가의 적절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이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4대 수출입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단일기준으로만 적용했다는 점이었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기준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라는 것들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본에 수출통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가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저희 조치와는 근본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국내법·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 지역 구분을 달리했다, 지역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단일기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들을 추가해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봤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일본의 대일본 수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었고, 제도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왔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어보셨던, 여쭤보셨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다,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회 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고시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행정예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조회 수도 한 6,100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건수도 있고, 조회를 하고 의견만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고 조회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의견 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의견수렴 과정 가운데 국내,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일본 말고 제3의 국가나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지, 그 의견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WTO 제소할 때 수출규제는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역을 왜곡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향후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서도 WTO 제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백색국가 제외가 만약 수출규제 대응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면 WTO 제소는 불가능해지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의견을 제시했던 개인, 기업,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3국으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 일본기관, 개인 그다음에 국내기업, 국내기업 개인, 유관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1일에 WTO 제소 건은 3개 품목의 수출통제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소를 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에는, 제소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련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트리플A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 WTO 제소에는 오늘의 조치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악하셨다고 하는 그 100개 미만의 기업들 중에 일단 우리나라 전략물자품목을 특정하시기는 어려워도 전담상담 외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트리플A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CP 기업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통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우대조치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CP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CP 기업 지정요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CP 기업을 지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등록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나 등록 절차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리플A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CP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관련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O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우리 WTO 제소에 영향이 없느냐?’라는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WTO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제소했던 부분,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분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근본적으로 사유와 근거, 취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입증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미만의 기업들,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런 품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하는 품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은 네트워크 보안장비라든지, 네트워크... 반도체제조장비, 반도체광학소재, 그다음에 화학제품 이런, 석유화학제품 이런 품목들이 주로 일본에 전략물자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인데, 그런 기업들 리스트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CP 기업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그다음에 애로해소라는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애로해소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일본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략물자관리원하고, 무역안보과 수출심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one-to-one으로 매칭을 하겠습니다. 해서 별, 무기 전용 거래 우려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본이 혹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분야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취한 조치와 상관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이 수출제한을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답변> 금번 제도 개선은 수출지역 구분을 달리하는 거고요. 수출지역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목적이지, 일본이 3개 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대 소재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이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이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걸 하려고 했던 건지, 원래부터.
<답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하면서 일본의 또는 일본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사례 또 여러 가지 일본의 제도 운영 이런 부분들은 오랜 기간 전부터 보고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일본과의 정상적으로 수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제공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12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하면서요.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화라든가 협의 이런 것도 강조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 기간 동안에 협의라든가 대화 요청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없었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에도 대화라든가 협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그때 발표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언제 어디서건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게 설명회가 되든 협의가 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으로부터는 그런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의 사유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질의나 협의 요청이나 설명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열려있고, 그럴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요청을 해왔었고요. 또 일본 측에서 대화 요청이 오면 얼마든지 그런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8월 12일에 개정안 관련해서 장관님 발표에는 ‘그 배경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것은 빠진 것인지...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구체적 수치를 좀 안 알려주시는데, 양해해 달라는데 어떤 이유로 양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지금 100개 기업이 피해를 받게 될 텐데, 비중, 무역거래 비중도 안 알려주시는데 그런 수치는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수출허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100개가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개 미만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100개 미만 기업들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최근에 100개 미만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국제수출통제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놓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일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일본과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 전체 일본 수출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질문> 아니요. 배경 관련해서요.
<답변> 네, 개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질문> 8월 12일 장관 발표에서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도 참고자료에는 저희가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서 국제공조가 어려운 경우로만 적시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사유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수출입,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2개 기준이 다 적용, ‘or’하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문안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지침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거나 부적절한 수출사례가 있거나, 이런 선택적 개념에서 ‘or’적 개념으로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중요한 사유로는 부적절한 사례보다는 ‘국제공조 가능 여부를 먼저 보았다.’라는 차원에서 보도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언급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부적절한 운영사례는 여전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적절한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케이스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참고나 검토는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 고시 개정의 핵심 사유로 제시할 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수출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와 국제공조 가능성 외에 다른 비중 고려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가능성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 취지에 어긋나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의2’ 지역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도는, 이번에 제도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그런 유형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나라 구분, 수출지역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는 이번에 남겨 놨습니다. 또 그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할 것이냐? 각 나라마다 수출관리제도라든지 수출통제제도 운영은 각각의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대원칙하에서 각각의, 각각 국가들의 실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러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안보라든지 국제평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통제 효과적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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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