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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2019.09.05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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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장 김성삼입니다.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전년도 58.8%보다 0.2%p 감소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총수없는 집단과 총수있는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없는 집단 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3.6%로 전년도 63.1%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총수있는 집단 5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도 57.9%보다 0.4%p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주주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9%로 나타났고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 기타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살펴보면 총수지분율은 감소한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12개사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더 많은 나타났고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보다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의 경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100%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5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개 집단, 현대자동차, 태광, SM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여 이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에이치디씨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및 정책방향입니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수 해소되었으나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지분 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10월에는 내부거래 현황, 11월에는 지주회사 현황, 12월에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자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구체적으로 그런 소유·경영분리원칙이 조금 어긋난 사례 같은 것을 몇 개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질문> 작년에 비해서 좀 대기업집단에서 소유·경영분리원칙이 좀 어긋났던 사례들 좀 더 눈에 띄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들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주식소유현황 이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정보공개를 하는 거라서 지금 죄송한데 기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다소 오인할 소지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어디 갔지? 태광이 신규로 2곳 늘었잖아요. 그러면 기존 순환출자가 13개인데 그 신규를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봐야 돼요?

<답변> 포함한 겁니다.

<질문> 포함한 거예요?

<답변> 예.

<질문> 그 제도보완 필요성 있잖아요. 신규 순환출자와 사익편취, 그다음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공익법인 이게 다 제도개선은 작년에 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이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리고요. 금융사의 계열사 확대 문제는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금융사가 비계열사, 비금융계열사를 늘리는 게 법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답변> 예, 여기서 이제 비금융회사를 늘렸다는 그런 개념보다 출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금융보험회사가 비금융회사한테 출자를 늘렸다는 그런 말이고요.

<질문> 그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답변>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집단들이 자기들이 지배력 유지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늘린다든가 금융보험사가 늘린다고 한다면 그런 행태들이 지속될 수,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질문> 그러니까 금융사는 총수일가의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지분을 늘리는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답변> 저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취지가 그겁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여기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총수 2세가 가지고 있는 회사 명단을 작년하고 올해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붙임자료로. 그 부분을 저희가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카운팅해 봐야 늘었는지 유지됐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태광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만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광이 아마 9조 3,000 이렇게 자산총액이. 그래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요. 순환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환,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현 법상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시를 통해서 기존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해소토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태광 같은 경우에 순환출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공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그러니까 신규 순환출자를 못 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공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되기 전에 이런 순환출자를 일으켜서 상호출자가 되면 그냥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법 개정안에 신규 지정되는 상호출자집단으로 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그거를 해소토록 하려고 하는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질문> 하나 궁금한데 태광 구조가 거의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서 턱걸이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몇 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한 5년이라도?

<답변> 5년간 뭐를?

<질문> 자산총액.

<답변> 자산총액이요? 그거는 밖에서.

<질문> 따로 주는 거예요?

<답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에 신규 순환출자가 10조에 진입하면 ‘팔아라.’가 아니라 마지막 고리를 완성시킨 것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거가 맞는 거죠?

<답변> 예.

<질문> 따로 ‘팔아라.’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태광 같은 경우가 법 통과 전에 10조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법이 통과돼서 되면 마지막 고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또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현대차... 태광은 그렇고 SM도 지난해 많이 해소하기는 했는데 현대차는 해소를 어떻게 한다는 시그널 좀 내비치나요?

<답변> 저번에 아마 신문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관련돼서 하면서 그게 순환출자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했다가 중단이 된 거고 저희는 주주와 시장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그런 지배구조 플러스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간을 좀 안 좋다, 라고 봤을 때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언제쯤일까요?

<답변> 아마 이제 저기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순환출자는 거의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consensus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집단들도 이거를 마냥 오래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노력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출자, 제가 볼 때 순환출자 이 고리를 그냥 단순히 어느 하나를 그냥 끊는다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 집단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요. 이게 결국은 공정위 결론은 현황 보면 사각지대,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도 있고 신규 순환출자도 발생하고 금융보험사의 출자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것들 막는 규제를 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3가지 안을 다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오케이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국회 관련돼서 아마 이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는 아마 상정이 됐는데 아마 법안 소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질문> 꼭 법안 소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야를 만나시다 보면 설명하러 가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좀 접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안 소위가 열려서 적어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사정으로 그 기회가 안 돼 있고요. 정무위원회에 보면 법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총수있는 집단 51개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9%로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그 이전에는 다 4%대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아래로 올해에 떨어진 건데, 이른바 4% 붕괴된 것은 처음인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왜 계속 떨어진다고 보고 계신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가 예년 수준과 같은 숫자로 나오는데, 공정위에서도 어쨌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이런 것을 발의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총수일가 지분율이 3.9%인데,

<답변> 예, 4% 미만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냐,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최근 5년간은 처음입니다.

<답변> 최근 5년간 아마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일률, 일의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집단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커진다는 게 차입을 통해서도 커질 수 있지만 자본금이 확충돼서 커지는 건데 저희는 내부지분율은 자본금 대비 총수가 얼마 그 지분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대기업집단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그런데 커지는 만큼 총수나 총수일가가 그 지분을 유지하면서 취득을 하면 되는데 커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기업이 맨 처음에 생겨서 창업자가 한 100% 갖고 있다가 규모가 커지면 MS 같은 경우에도 1% 이렇게밖에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인이나 동일인 총수일가의 지분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계속 총수나 총수일가 지분은 떨어질 개연성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분이 총수일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어쨌든 지분이 4%든 3.9%든 그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게 사실 전년 수준 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겠지만 작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60개였고 그런데 올해는 59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는 집단이 있고 들어오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집단의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보다 들어오는 회사가 적다든가 이러면 뭐 줄거나 늘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상장 30, 비상장 20이 규제대상인데 그 밑으로 하는 것과 관련돼서 거기서 떨어지면, 지분을 낮춰서 떨어지면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단이 나가고 해서 유지된 것이지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열 제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에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규제대상에 있다가 사각지대에 빠지면 사각지대로 오게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총수2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숫자 수가 작년에 83개에서 올해 67개로 16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태광의 최근 5년간 자산규모를 보면 2015년도에 7.3조에서 시작해서 2016년 7.1조, 2017년 7.4조, 2018년 8.7조, 2019년 9.3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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