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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통계로 본 '19년 8월 노동시장동향"
오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만 7,000명입니다. 전년동월대비로 54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여성 그리고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기타운송장비는 조선업을 포함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등에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과 청년층 선호업종인 전문·과학·기술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가 둔화되었고, 그리고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에서 신청자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그리고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표에서 잠깐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 보시면 2019년 3월 52만 6,000명이 증가한 이래로 6개월 연속 50만 명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비스업 그리고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2만 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 가입자 수는 33만 5,000명이 증가했고요. 50세 이상 가입자 수가 40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 식료품과 화학제품 그리고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그리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자·통신이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페이지 11페이지를 참조해서 소분류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전자·통신이 있습니다.
그전에 10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의 제조업 세부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을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통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2만 5,000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8월 전년동월대비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11페이지 다시 보시면, 전자통신에서 700명이 감소했는데 이유는 반도체나 영상·음향기기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감소가 지속됨으로써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분류로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3,600명이 증가했고요. 증가폭은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추이는 357만 5,000명입니다, 8월 현재. 그리고 전년동월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분류로 보시면, 식료품에서 1만 명이 증가했고요. 다음으로 기타 운송장비에서 6,800명, 화학제품에서 4,700명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중분류 감소한 경우는 자동차에서 8,400명이 감소했고요. 섬유제품 4,300명, 기계장비 2,900명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을 보시면 보건·복지와 숙박업, 그리고 음식·음료 등에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과 청년층 선호업종인 전문·과학·기술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333만 명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동월대비 52만 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중분류로 보시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보건·복지입니다. 16만 2,000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숙박·음식업입니다. 7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도소매도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약간 축소되었지만 증가세, 5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신청자입니다.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8,000명입니다. 그동안에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신청자가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에서는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1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구직급여 현황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맨 마지막 ‘※’에 보시면 기존에는 ‘구직급여 지급자, 지급액’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구직급여 지급자는 ‘구직급여 수혜자’, 그리고 지급액은 ‘수혜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구직급여 수혜금액 증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나, 제가 먼저 간략하게 두 페이지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금액 증가와 관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 듯이 피보험자는 2018년 2월 이후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4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50만 명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보고 있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와 동시에 구직급여 신청가능자도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가능자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80일 이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를 말합니다.
표 보시면,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를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 전체 피보험자 대비 신규신청자 비율은 0.5~0.6%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가 고용상황의 악화로 연계하는 것이 약간은 무리가 있다, 라고 저희가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브리핑에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입니다. 궁금해 하셨는데요. 전체 실업자는 경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8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월 경활조사 결과 실업자는 109만 7,000명입니다. 이 중에 7월에 구직급여 수혜자는 50만 명입니다. 따라서 실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45.6%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 7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구직급여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연계하는 보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직급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7년에 5만 원에서 2019년에 6만 6,000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한액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에 4만 6,584원에서 2019년에 6만 120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증가보다는 구직급여 일액의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액 증가는 정책효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이직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관련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라든가 지급자가 증가하는 일부업종에 대해서 고용상황 악화로 연계하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 신청자와 지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시장수요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과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나 운수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혜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지난달까지 경활조사에 의하면, 정보통신업과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 업종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용악화로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월 고용행정통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 있으시면 담당 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몇 페이지요?
<질문> ***
<답변> 예, 참고자료요. 2페이지에?
<질문> ***
<답변> 이것은 전체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이 비율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활의 실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고라든가,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자영업자, 이런 실업자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커버, 너무... 그러니까 45.6%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숫자에서 실업자하고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 대 1로 대비해서 비율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궁금해 하신 분이 있어서 경활하고 지금 행정통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단순 비율을 산정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 취업자 중에, 전체 취업자가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2,700명 정도... 2,70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취업자가. 그 중에 50%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0만이니까요.
<질문> ***
<답변> 예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어주시죠.
<답변> (관계자) 실업급여 담당 사무관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7조 8,000억 정도 되고, 지난달까지 집행액이 5조 5,000억 정도 돼서 집행률은 약 71% 정도 되고요.
저희가 9월 4일 기재부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약 7,000억 규모의 기금계획운용, 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연말에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금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요, 저희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아직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라고. 그런데 증가폭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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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