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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 현안 브리핑

2019.09.1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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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둘째, 수출제한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습니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 해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자정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왜 현재 시점에서 WTO 제소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제소 결정을 통보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통보했을 때 일본의 반응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조치 발표 이후 즉, 7월 초 발표 시행 직후부터 모든 가능성을, WTO 제소 가능성을 포함한 것을 열어두고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불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제소를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WTO 제소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까 일본에 통보는 저희가 오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질문>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 WTO 제소 가운데 3대 품목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지난달 28일에 시행에 들어간 백색국가 제외를 소송대상에서 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번에 3개 품목 관련 조치는 7월 초부터 발표 시행되어서 이미 수출제한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며, WTO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검토가 금번에 완료됨에 따라서 제소를 하고 절차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수요일에 발효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상세한 제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담당국장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일본의 조치가 위반하는 사항을 쭉 적시를 하게 돼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양자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양자협의 과정에서 이후에 패널을 저희가 설치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와 사항들이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조치가 위반되는 그 사항들 위주로 양자협의 요청서는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일본의 대응 논리를 강화해 주는 게 아니냐, 일본의 맞제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지금 맞제소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는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한 조치는 그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확실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WTO 가더라도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 우리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제소 절차를 밟으면 시나리오별 최단·최장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예, 일단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을 했고요. 이게 사실상 제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협정상에, DSU 협정상의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일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패널 절차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 절차까지 전체 합치면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데 평균적인 기간이고, 뭐 사무국의 케이스... 그러니까 사무국에 이런 분쟁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 또 양 당사국이 미리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WTO 분쟁의 수백 건 사례를 보면 15개월보다 일찍 마친 사례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진 사례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좀 더, 2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까? 장기화 되면, 어떻게?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되요, 연간으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 제일, 가장 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산물 분쟁이었죠. 수산물 분쟁이 거의 4년에 가깝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패널 절차 15개월 외에 상소를 해서 상소 절차까지 거쳤고요.

원래 예전에는 상소 절차를 하면 상소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됐었는데,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2년 내지 3년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양자협의에 참가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일본 측에서 참석한다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고위급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자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일본 측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어떻게 양자협의를 할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일본이 조선, 우리 조선의 지원 조치에 대해서 제소를 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WTO 분쟁에서는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양자협의의 절차에 들어가려면 일본이 수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당사국이 수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제가... 그러니까 WTO 분쟁에서 당사국이 양자협의를 수락 안 한 경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정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수락을 안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TO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양자협의 요청을 즉, 제소를 했을 때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표명을 하면 60일간은 우리가 패널 설치 요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자협의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자협의 수락을 안 한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는 바로 패널 절차,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소국들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 어제 공기압밸브 관련해서 저희는 보도자료가 ‘우리가 승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외신에서는 ‘한국이 관세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승리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대개 분쟁의 결과가 나오면요.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을 제소할 때는 핵심이 상대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 된다고 판정한 것은 세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중에 두 부분은 우리 비밀정보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반덤핑 관세조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부분이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격 분야, 가격 분야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각하한다거나 취하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만약 그 조치 자체를 우리가 각하하거나 취하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는 일본은 분쟁을 제기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원래 제소국이 가령 100가지를 제소하잖아요? 100가지를 제소해서 1가지라도 협정 위배로 판정되면 그것을 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1가지라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정할 때는 13가지, 일본이 제기한 사안 중에 우리가 10가지를 확실히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가지는 우리가 피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거라서 그것을 우리의 패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 요청서 보내는 게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에 자료에 있는 GATT 1조, 11조, 10조 관련 내용만 있는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백색국가 제외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무역국에서 오셨으니까 무역국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하고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무국이 그것을 WTO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공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GATT 1조, 10조, 11조는 주로 상품에 관련된 일본의 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에 대한 사항 외에도 일본이 상품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TRIPs'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협정,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또 투자관련 무역협정 등에 위배되는 점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답변> (권덕중 무역투자실 팀장) 무역투자실의 권덕중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법제처 심사나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외부기관의 심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내부결재하고 그다음에 관보 게재... 관보 발행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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