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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사건처리에 기여

2019.02.19 유성욱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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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도입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이고, 월평균 195건이며, 특히 2018년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까지 월평균 147건에서 2018년 9월 이후 월평균 29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접촉사유를 살펴보면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이며,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업무 관련이 3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촉외부인은 1년 누적 인원 개념으로 총 3,881명이며, 그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 공정위 퇴직자가 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 조력자가 1,155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어 사건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퇴직자 청사 출입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중단 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20일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시행해 온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2019년 1분기부터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월까지 월평균 147건이고 9월 이후부터 291건으로 평균이 나타났는데, 급증한 이유가 단순히 8월 20일의 위원장 발표 때문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접촉보고 건수가 2,344건으로 접촉외부인은 총 3,881명인데, 2,344건 중에서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을 만난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게 보고 건수는 한 번으로 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자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서 ‘퇴직자’의 기준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로펌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는 건지, 못 찾겠어서. 네, 이상입니다.

<답변>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9월부터 이게 급증한 이유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예외사유가 있었습니다.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보고 예외사유로 인정했었는데 8월부터는 그런 예외사유를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다 일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보고하게끔 돼서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보고 건수하고 외부인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외부인이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과 만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재취업 관련해서 로펌인데, 로펌은 지금 현재 접촉 규정상으로도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가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제 질문의 의도가 ‘전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람들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관’이라는 개념에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펌에 취업한 사람들도 그 전관... 그러니까 재취업한, 뭐 이렇게... 이전에 전관에, ‘전관’이라는 용어에 포함이 되는 건지 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아, 전관이라는 의미에서?

<질문> 네.

<답변> 전관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전관’이라 하는 의미가 공정위에서 퇴직한, 퇴직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기업뿐만 아니고 로펌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질문> 기업집단 범위가 자산 5조 이상인 거죠?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공시집단의 경우이고. 그리고 제3자 우회도 이제 강화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의 친인척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 해도 이제 다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 기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대상 외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학교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금 말하는 기업집단이나 로펌에 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청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보고대상에 포함되게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접촉을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내지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접촉보고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만약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혹시나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서로 자정노력을 해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퇴직자들 청사 출입은 줄었지만 기업인들과 비슷한 30대... 30%대 접촉률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전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자료제출이나 진술조사,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 현실을 보면 로펌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펌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가는 거니까 사실상 로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출입하는 수하고 로펌에 있는 전문위원들 출입 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추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자료제출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동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기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관례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업무 부분, 예를 들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본인한테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원래대로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부인만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면 조사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저기...

그런 세 가지 유형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션,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중간에 끼워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기자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저희가 말하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로펌의 청탁을 받아서 공정위 사건담당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그 전에는 어차피 만나면 접촉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도.

<답변>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그 공정위 담당자는 만난 사람은 기자 또는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접촉대상 외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 보고대상 외부인만 신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접촉 부분은 보고를 안 해도 됐었던 거죠.

<질문>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죠. 이제는 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건...

<질문> 그런데 이 기자라는 게 사실, 언론이라는 생리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그 해당 기자 매체를 만났을 때 접촉보고를 보면 명확히 드러날 텐데, 그 부분을 내부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 ***

<답변> 그런 건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당한 부분, 예를 들면 사건 조사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법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그 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 외부인 외에는 그런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접촉을 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답변> 누가요?

<질문> 기자를 만나면, 공무원이.

<답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

<질문> ***

<답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촉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확하게 좀 부탁,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카르텔이든 담합이든 시장 구조개선 관련된 사건이든 이런 것 취재를 하다가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건진행 절차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그럼 불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촉중단 사유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규정을 딱 정해놨거든요. 조사정보 입수 시도 행위, 예를 들면 내부 심의자료 같은 것을 조사계획서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방향 변경 처리시기 조정, 그리고 금품·향응제도 시도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질문> ***

<답변> 예, 별도로 규정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년간 이런 접촉제도 위반으로 징계 받은 건수나 경고 내지 그런 것들 있나요?

<답변> 이번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 asterisk에 보면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당해 퇴직자는 저희가 접촉을 1년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한 건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서 부당한 외압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저해됐다.'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하셨잖아요.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방어권 부분은 사실 심판정 관련되는, 심판정 출입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질문> 그러니까 그걸 왜 여쭈냐면 전년,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에 부당한 외압 행사 시도 자체가 줄었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예를 들면 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 자체가 줄었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대신에 정당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은 늘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공정위가 봤을 때 '내가 보니 접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부당한 압력 시도 줄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건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부분은 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분은 준 거고, '정당하게 시장과의 소통을 늘렸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하는 절차, 안 그러면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제도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 ***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감소’하고 ‘정당한 소통’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질문> ***

<답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죠.

<질문> ***

<답변> 네, 그렇죠.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정당한 소통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접촉 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그런 접촉 외에는 줄었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할 어떤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과의 정상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은 기타 다른 저희가 주관하는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 부분은... 글쎄요, 그건 한번 통계를... 저희 감사 쪽은 그런 쪽이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어떤 시장소통 이런 쪽은 경쟁정책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고 했던 정황이 저희가 인정이 돼서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내부 공모 2명.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성신양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때 저도 변협에서 그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질문> ***

<답변> 그렇죠, 6개월. 그때 6개월 업무제한을 했었는데 6개월 풀리고, 작년 10월에 종료가 됐죠. 그때 4월에 해서 6개월 했으니까 10월 20 며칠쯤에 끝났죠.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분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 회계사. 회계사협회...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 ***

<답변> ‘봐주기'라 함은...

<질문> ***

<답변> 글쎄,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부인 접촉 규정 위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페널티가 ‘1년간 접촉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했었고,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형사 범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접촉 중단 및 그 사유 보고’ 5조에 보면 ‘공무원은... 모든 외부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방향, ‘나’ 항인가요? ‘조사방향, 증거자료, 혐의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조사방향이나 혐의내용 등은 취재의 일환으로 항상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건이 보고업무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건으로, 이게 2017년 12월에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언론도 포함된다.'라고 발표하셨다가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때 위원장님이 하신, 보내오신 문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1년 만에 다시 집어넣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하고 다 통과가 된 사안일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죠.

<질문> 그러면 당시에는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언론을 포함시킨다는 건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다른데요?

<답변> 이게 언론하고는 상관이... 아까 제가,

<질문> 아니 이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 혐의내용 등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이잖아요?

<답변> 어디 말씀이신가요?

<질문> 5조의 ‘나’에 보면 ‘조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혐의내용 등’ 이것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니까 이게 뭐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조에 있는 ‘접촉 중단’ 부분은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건의 어떤 방향을 틀거나 안 그러면 사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니까, 단순히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청탁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접촉대상... 어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런, 이런 5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진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조사방향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러니까 기자들이 ‘조사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뭐 징계될 것이다.’ 기사 쓰면 외부에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난 조사업무 수행에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니까.

기자분들 그냥 취재 차원에서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줘서 사건처리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답변> 예, 그런 취지... 보시면,

<질문> 대부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에 의한 접촉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뭐 기우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 예.

<질문> 지금 감찰T/F 팀장 공석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외부 *** 안 했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검찰 출신이든 뭐든 간에 그 양반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외부인 접촉’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실적을 보여야 되니까 확대해서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의 접촉에 대한 보고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심판관리관 있을 때 사태처럼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해 주세요.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취재와 관련되는 것은 이게 지금 5조가 만들어진 어떤 취지라든지, 입법취지,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하고는 전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을 하시면.

<질문> ***

<답변> 아니 이게 앞에 보시면, 1항 1호를 보시면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접촉 중단을 하고 저희한테,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보시면, 이게 뭐 조사정보를 입수...

<질문> ***

<답변> 그게...

<질문> ***

<답변> 그건 전혀... 기우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항을 쭉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질문> 과장님, 하나만 케이스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5조 5항인가요? 4항? '라'항에 보면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있어서 예전에 전원회의 합의 과정이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답변> 합의 과정,

<질문>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해당되는 게,

<답변> 합의 과정 끝나고 나서 보도된 건가요? 끝나고 나서 보고됐겠죠.

<질문> 아니 그... 매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 언론은, 그러면 그분은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어떻게 내부검토 의견을 사후에 만약에 아는 거...

<질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답변> 보도자료가 내, 이미 심의가 끝난 건가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케이스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가상의 케이스니까. 심의가 기본적으로 이게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끝나기 전에, 의사결정이 finalize되기 전에 중간에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한다든지, 취재가 됐다든지, 그 안에서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질문> 그러면 예를 다시 들게요. 그러면 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올라가서 상정되기 전에 입수를 해서 ‘과징금이 몇 백 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스가 예를 들면 ‘공정위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공정위였다?

<질문> 공정위 직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기사를 쓴 건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그걸 사실, 뭐 그건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전원회의 전이잖아요. 전원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올라갔는데 '공정위 사건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그게 소스가...

<답변> 기사, 접촉을 해서, 공정위 직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질문> 네.

<답변> 확인을 했다, 예.

<질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질문> 자, 보세요. 100억의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사건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니 '이것은 공정위 사건처리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기사를 썼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그 소스가 공정위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답변> 취재 과정에서 뭐,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질문> 문제가 안 된다?

<답변> 네.

<질문> ***

<답변> 뭐 어떻게... '취재는 제외한다.' 이렇게요?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쿠션을 쳐서 이렇게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건에 대한 어떤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경우를 잡기 위해 저희가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 기자님이나 민 기자님이나 저기 안 기자님 우려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의 과정에서,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보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을 하면 경고고요. 2회 때는 징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자체규정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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