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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사건처리에 기여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도입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이고, 월평균 195건이며, 특히 2018년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까지 월평균 147건에서 2018년 9월 이후 월평균 29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접촉사유를 살펴보면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이며,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업무 관련이 3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촉외부인은 1년 누적 인원 개념으로 총 3,881명이며, 그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 공정위 퇴직자가 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 조력자가 1,155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어 사건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퇴직자 청사 출입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중단 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20일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시행해 온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2019년 1분기부터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월까지 월평균 147건이고 9월 이후부터 291건으로 평균이 나타났는데, 급증한 이유가 단순히 8월 20일의 위원장 발표 때문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접촉보고 건수가 2,344건으로 접촉외부인은 총 3,881명인데, 2,344건 중에서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을 만난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게 보고 건수는 한 번으로 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자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서 ‘퇴직자’의 기준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로펌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는 건지, 못 찾겠어서. 네, 이상입니다.
<답변>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9월부터 이게 급증한 이유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예외사유가 있었습니다.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보고 예외사유로 인정했었는데 8월부터는 그런 예외사유를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다 일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보고하게끔 돼서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보고 건수하고 외부인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외부인이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과 만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재취업 관련해서 로펌인데, 로펌은 지금 현재 접촉 규정상으로도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가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제 질문의 의도가 ‘전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람들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관’이라는 개념에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펌에 취업한 사람들도 그 전관... 그러니까 재취업한, 뭐 이렇게... 이전에 전관에, ‘전관’이라는 용어에 포함이 되는 건지 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아, 전관이라는 의미에서?
<질문> 네.
<답변> 전관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전관’이라 하는 의미가 공정위에서 퇴직한, 퇴직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기업뿐만 아니고 로펌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질문> 기업집단 범위가 자산 5조 이상인 거죠?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공시집단의 경우이고. 그리고 제3자 우회도 이제 강화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의 친인척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 해도 이제 다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 기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대상 외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학교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금 말하는 기업집단이나 로펌에 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청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보고대상에 포함되게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접촉을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내지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접촉보고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만약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혹시나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서로 자정노력을 해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퇴직자들 청사 출입은 줄었지만 기업인들과 비슷한 30대... 30%대 접촉률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전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자료제출이나 진술조사,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 현실을 보면 로펌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펌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가는 거니까 사실상 로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출입하는 수하고 로펌에 있는 전문위원들 출입 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추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자료제출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동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기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관례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업무 부분, 예를 들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본인한테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원래대로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부인만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면 조사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저기...
그런 세 가지 유형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션,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중간에 끼워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기자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저희가 말하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로펌의 청탁을 받아서 공정위 사건담당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그 전에는 어차피 만나면 접촉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도.
<답변>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그 공정위 담당자는 만난 사람은 기자 또는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접촉대상 외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 보고대상 외부인만 신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접촉 부분은 보고를 안 해도 됐었던 거죠.
<질문>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죠. 이제는 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건...
<질문> 그런데 이 기자라는 게 사실, 언론이라는 생리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그 해당 기자 매체를 만났을 때 접촉보고를 보면 명확히 드러날 텐데, 그 부분을 내부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 ***
<답변> 그런 건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당한 부분, 예를 들면 사건 조사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법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그 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접촉보고대상 외부인 외에는 그런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접촉을 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답변> 누가요?
<질문> 기자를 만나면, 공무원이.
<답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
<질문> ***
<답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촉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확하게 좀 부탁,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취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카르텔이든 담합이든 시장 구조개선 관련된 사건이든 이런 것 취재를 하다가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건진행 절차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그럼 불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촉중단 사유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규정을 딱 정해놨거든요. 조사정보 입수 시도 행위, 예를 들면 내부 심의자료 같은 것을 조사계획서를 입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처리방향 변경 처리시기 조정, 그리고 금품·향응제도 시도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질문> ***
<답변> 예, 별도로 규정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년간 이런 접촉제도 위반으로 징계 받은 건수나 경고 내지 그런 것들 있나요?
<답변> 이번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 asterisk에 보면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당해 퇴직자는 저희가 접촉을 1년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한 건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서 부당한 외압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저해됐다.'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하셨잖아요.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방어권 부분은 사실 심판정 관련되는, 심판정 출입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질문> 그러니까 그걸 왜 여쭈냐면 전년,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에 부당한 외압 행사 시도 자체가 줄었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예를 들면 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 자체가 줄었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대신에 정당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은 늘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공정위가 봤을 때 '내가 보니 접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부당한 압력 시도 줄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건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부분은 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분은 준 거고, '정당하게 시장과의 소통을 늘렸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하는 절차, 안 그러면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제도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 ***
<답변> 그런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감소’하고 ‘정당한 소통’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질문> ***
<답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죠.
<질문> ***
<답변> 네, 그렇죠.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정당한 소통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접촉 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그런 접촉 외에는 줄었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할 어떤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과의 정상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은 기타 다른 저희가 주관하는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 부분은... 글쎄요, 그건 한번 통계를... 저희 감사 쪽은 그런 쪽이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어떤 시장소통 이런 쪽은 경쟁정책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건 배정에 관여하려고 했던 정황이 저희가 인정이 돼서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내부 공모 2명.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성신양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때 저도 변협에서 그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질문> ***
<답변> 그렇죠, 6개월. 그때 6개월 업무제한을 했었는데 6개월 풀리고, 작년 10월에 종료가 됐죠. 그때 4월에 해서 6개월 했으니까 10월 20 며칠쯤에 끝났죠.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분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 회계사. 회계사협회...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 ***
<답변> ‘봐주기'라 함은...
<질문> ***
<답변> 글쎄,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부인 접촉 규정 위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페널티가 ‘1년간 접촉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했었고,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형사 범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접촉 중단 및 그 사유 보고’ 5조에 보면 ‘공무원은... 모든 외부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방향, ‘나’ 항인가요? ‘조사방향, 증거자료, 혐의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조사방향이나 혐의내용 등은 취재의 일환으로 항상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건이 보고업무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건으로, 이게 2017년 12월에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언론도 포함된다.'라고 발표하셨다가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때 위원장님이 하신, 보내오신 문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1년 만에 다시 집어넣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하고 다 통과가 된 사안일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죠.
<질문> 그러면 당시에는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언론을 포함시킨다는 건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다른데요?
<답변> 이게 언론하고는 상관이... 아까 제가,
<질문> 아니 이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 혐의내용 등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이잖아요?
<답변> 어디 말씀이신가요?
<질문> 5조의 ‘나’에 보면 ‘조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혐의내용 등’ 이것은 저희가 항상 취재하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니까 이게 뭐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조에 있는 ‘접촉 중단’ 부분은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건의 어떤 방향을 틀거나 안 그러면 사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니까, 단순히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청탁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접촉대상... 어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런, 이런 5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진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조사방향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러니까 기자들이 ‘조사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뭐 징계될 것이다.’ 기사 쓰면 외부에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난 조사업무 수행에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니까.
기자분들 그냥 취재 차원에서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줘서 사건처리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답변> 예, 그런 취지... 보시면,
<질문> 대부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에 의한 접촉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뭐 기우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 예.
<질문> 지금 감찰T/F 팀장 공석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외부 *** 안 했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검찰 출신이든 뭐든 간에 그 양반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외부인 접촉’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실적을 보여야 되니까 확대해서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의 접촉에 대한 보고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심판관리관 있을 때 사태처럼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해 주세요.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취재와 관련되는 것은 이게 지금 5조가 만들어진 어떤 취지라든지, 입법취지,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하고는 전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을 하시면.
<질문> ***
<답변> 아니 이게 앞에 보시면, 1항 1호를 보시면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접촉 중단을 하고 저희한테,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보시면, 이게 뭐 조사정보를 입수...
<질문> ***
<답변> 그게...
<질문> ***
<답변> 그건 전혀... 기우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항을 쭉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질문> 과장님, 하나만 케이스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5조 5항인가요? 4항? '라'항에 보면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있어서 예전에 전원회의 합의 과정이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답변> 합의 과정,
<질문>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해당되는 게,
<답변> 합의 과정 끝나고 나서 보도된 건가요? 끝나고 나서 보고됐겠죠.
<질문> 아니 그... 매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 언론은, 그러면 그분은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어떻게 내부검토 의견을 사후에 만약에 아는 거...
<질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답변> 보도자료가 내, 이미 심의가 끝난 건가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케이스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가상의 케이스니까. 심의가 기본적으로 이게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끝나기 전에, 의사결정이 finalize되기 전에 중간에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한다든지, 취재가 됐다든지, 그 안에서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질문> 그러면 예를 다시 들게요. 그러면 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올라가서 상정되기 전에 입수를 해서 ‘과징금이 몇 백 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스가 예를 들면 ‘공정위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공정위였다?
<질문> 공정위 직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기사를 쓴 건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그걸 사실, 뭐 그건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전원회의 전이잖아요. 전원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올라갔는데 '공정위 사건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그게 소스가...
<답변> 기사, 접촉을 해서, 공정위 직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질문> 네.
<답변> 확인을 했다, 예.
<질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질문> 자, 보세요. 100억의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사건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니 '이것은 공정위 사건처리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기사를 썼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그 소스가 공정위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답변> 취재 과정에서 뭐,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질문> 문제가 안 된다?
<답변> 네.
<질문> ***
<답변> 뭐 어떻게... '취재는 제외한다.' 이렇게요?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쿠션을 쳐서 이렇게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건에 대한 어떤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경우를 잡기 위해 저희가 외부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 기자님이나 민 기자님이나 저기 안 기자님 우려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의 과정에서,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보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을 하면 경고고요. 2회 때는 징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자체규정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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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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