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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백 공동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019.07.17 신용희 입찰담합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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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 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은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 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습니다.

2개 사는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 대 6 또는 10 대 5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여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아 합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입찰, 2013년 입찰, 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담합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2018년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로 급감한 것을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었습니다.

또한, 3건의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 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배경으로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2개 사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 담합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건의 입찰 물량뿐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하여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고발된 대상이 녹십자의 직원이 한 명 포함돼 있는데요. 직급이 임원인가, 아니면 일반 직원인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녹십자만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이유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된 자연인 1명은 당시 녹십자엠에스의 부장직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고 임원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 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회 단계에서 고발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조사 협조 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서는 녹십자엠에스만 법인 고발이 되었습니다.

<질문> 2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을 한 건데, 다른... 시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2개 사업자가 다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자들은, 프리어들은 어떻게 된 거죠?

<답변> 2011년에서... 본 건 담합기간 중에 있는 2011년에서 2015년간에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설비하고 있는 회사가 본 건 피심인인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2개 사에 한정됐었고요. 담합이 파기된 2018년부터 독일계 외국회사인, 외국회사가 1개 진입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8년 입찰기준으로는 총 3개 사가 국내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진 질문인데, 그럼 어차피 2개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담합했다는 건가요?

<답변> 2011년에서 2015년간에는 2개 사만 담합하였고, 그 담합의 원인으로는 녹십자는 태창산업과의 물량을, 태창산업에게 물량을 어느 정도 이상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바 있고, 또 태창산업이 저가의 입찰을... 저가로 투찰할 경우 향후 혈액백의 단가 자체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담합 합의의 배경이 된 것이고요.

태창산업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녹십자하고의 경쟁관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래 시장 분배를 7대 3으로 해 왔던 건가요?

<답변> 그 이전에는 실제로 희망수량입찰제가 2011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00% 물량에 대한 최저가입찰제이기 때문에 주로 녹십자엠에스가 거의 대부분 받아왔고, 그 이후에 태창산업이 부계약자 또는 하도급으로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왔는데, 그 이전에는 30% 이상의 물량을, 40%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 그런데 아무튼 회의를 해서 7대 3으로 정했다는 거네요?

<답변> 네,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7대 3으로 예정수량을 정한 겁니다.

<질문> 이 사안이 지난해 국감 때 문제가 돼서 어쨌든 공정위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감 때는 적십자사와 녹십자사 간에 유착 의혹도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적십자 측의 잘못은 없었던 건가요?

<답변> 본 건의 조사 개시는 사실 작년 국감 이전인 2018년도 초반부터 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2018년 초에 저희에게 제보가 됐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는 적십자사와의 결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됐습니다만, 저희는 공정거래법상 저희는 입찰담합, 사업자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입찰담합을 조사한 거고, 관련 와중에 양사뿐만 아니라 적십자사에 대해서도 진술이나 조사한 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법상 입찰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 그것을 심의해서 제재를 정한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이후에 적십자사가 입찰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파악하신 게?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18년부터 독일계 외국회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관련 기준을 다소... 최초에 혈액백에 대한 기능규격 심사기준을 다소 바꾼 것은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다만, 입찰제도를 어떻게... 입찰제도 자체를 변경했다기보다는 다르게 진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외국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혈액백에 대한 규격기준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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