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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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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입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그간 문제되어 온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현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불명확한 계약관계로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스태프에 대하여 처음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2019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계약관계의 변화나 장시간 근로실태와 같은 노동조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드라마 제작현장의 구조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현재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와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 또는 팀 단위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은 크게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 팀 단위의 도급계약, 그다음에 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특히, 외주제작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현장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주제작사가 현장 스태프와 개별,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외주제작사와 현장 스태프 간에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와 같이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팀장급 스태프는 다시 소속 팀원급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현장 스태프들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외주제작사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많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서는 조명·동시녹음·장비와 같은 기술 분야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팀장 스태프 간에 팀 단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으나, 금번 근로감독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체결하는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 이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외주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와 감독·프로듀서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4개 드라마 제작현장 총 스태프 184명 가운데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드라마 제작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에서 드라마 제작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합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장 움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개별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지난해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근로감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계약 형태에 있어서도 지난해 대부분 구두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자료를 제작해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도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도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제작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연장근로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 시정조치를 받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했던 방송현장 스태프들에 대하여 정기적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시간의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감독하시면서 외주사들이 곧 그동안 팀 도급 계약하다가 이제 스태프와 개별업무위탁으로 좀 관계 형태가 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보면 작년 3월에서 10월에도 드라마 현장 근로감독 하셨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떤지, 그리고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이 좀 작년 것도 숫자로 드러날 수 있는지,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계약관계 변화 관련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기본구조는 외주제작사와 밑에 연출·촬영·제작·조명·동시녹음·장비와 같은 저런 식의 여러 가지 팀들이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난해 2018년...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 근로감독 시에 보시면 연출팀과 촬영팀, 제작팀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와 이 개별 스태프 간에, 한 분 한 분이죠.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이나 동시녹음, 장비 이 부분은 기술 분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떤 식이었냐면 100%가 외주제작사와 이 조명의 조명팀장 그다음에 동시녹음팀의 동시기사 이분들이 팀장급 스태프입니다. 이분들과의 팀별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분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외주제작사와 각 팀 간의 팀원들이죠. 이분들과 각각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모든 제작현장이 100%, 모든 팀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팀별 도급계약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해주셨던 법 위반 사항 관련해서는요.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답변> (관계자)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지난해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지난해 감독대상 드라마 제작 현장이 3개소였는데, 3개 현장이었는데 연장근로 제한 위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작년에는 9개소가 위반됐는데 올해는 8개소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요.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개소였는데 올해는 3개소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면근로계약 위반 관련된 사항도 작년에 28개소 사업장에서 위반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소로 법 위반 사항도 지난해보다 많이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저희 사무관님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법 위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그 수치에서 보시듯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계약들이 뭐냐 하면 구두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계약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형식은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띤 경우가 상당히 많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으로는 대부분 다 이행이 됐다, 부분은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외주제작사와 지금 이게 개별적으로 다 돼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주제작사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외주제작,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외주제작사와 스태프 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외주제작사가 되는 겁니다.

<질문> KBS 드라마만 하신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모든 드라마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답변> 네.

<질문> 그래서 이쪽에서 뭐 표준근로계약 체결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드라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1년에 지원하는 드라마가, 그런 대상 드라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예.

<질문> 그다음에 시정조치로 끝나...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냥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해서 시정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주신 KBS, 한국방송공사 KBS의 드라마만 대상으로 한 것은 2페이지에 보듯이 저희가 지난 2월 27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개, 5개에 대한 드라마 제작현장, KBS에서 방영 중인 5개의 제작현장에 대한 감독을 요청, 청원이 있었고 그 가운데 1군데는 당시에 이미 방영이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이. 그래서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4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참고로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S, TVN, 그다음에 OCN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송사들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한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는 추후 확인한 후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셨던.

<질문> ***

<답변> 지금 시정조치 사항들이 예를 들면 저희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임금 부분 미지급과 관련된 부분의 시정조치는 당연히 미지급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청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근로계약의 미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미 드라마 제작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상황에서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경우에도 뭐냐 하면 저희가 향후 계속적인 근로감독이나 또는 신고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과거에 3년 안에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적발이 된다 하면 그다음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 당연히 시정조치를 내릴 시점에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 제작현장이라 하면 즉,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이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근로감독을 했을 때 외주제작사가 4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4개 드라마 현장에.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도급업체 내지는 도급, 팀당 도급계약을 받아서 하는 기관·업체들이 한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7개소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한 경우가, 그래서 그 경우에 4개소가 외주제작사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그렇게 다 된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팀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17개소인데 그중에 5인 미만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반이 8개소에 포함된 것은 예를 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외주제작사가 4개, 그러니까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도급업체가 지금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도급업체 17개 중에 5인 미만이 1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을 지금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5인 이상인 경우가 도급업체가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장근로 위반은 모든 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 근무 일수나 연장근로시간이 준 것은 맞는데, 다만 위반은 저희가 개별 건건으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건이라도 위반이 있으면, 연장근로시간 위반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질문> ***

<답변> 네, 포함해서.

<질문> ***

<답변> 아니, 그 8개 중에 외주제작사가 4개고요. 그다음에 팀 단위로 맺은 4개가 외주제작, 개별도급업체 4군데.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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