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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2019.07.17 이준오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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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이준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축소, 소상공인 조사 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하여 총 5,181억 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 하였습니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에서 최근 다수명의자를 두거나 지분을 쪼개는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인터넷·SNS를 활용한 변칙 결제방식의 출현,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부 은닉 등 탈세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위장 탈세수법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자 명의위장은 0.03%에 불과하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자는 0.55%로 6배에서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명의위장 차단 및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검찰과 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는 명의위장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은 조사단계부터 확보,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조사결과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고발조치하고, 수사공조 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검찰과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현장정보, FIU정보, 차명계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MD’라고 부르는 영업사원이 온라인에서 고액의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유명클럽 등 유흥업소 2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영세 사업자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불법 대부업자 8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한 불법 담배제조업자 2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타인 명의 정산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고액 학원, 스타강사 등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례상조업체, 인테리어, 예식장 등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조사대상자와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난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관련 주요 탈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명 DJ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클럽으로 온라인테이블 사전예약제를 통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으로 실사주가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명의의 차명계좌 이용과 매출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백 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증빙 없이 주류를 매입하여 회계장부를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미등록 대부업자로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를 통해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유명 영어학원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장의용품 판매업자로 노인 등을 홍보관에 초청하여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한 후 비밀사무실에 매출장부를 은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리모델링 공사와 건축자재 도매업을 겸업하는 인테리어 업체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비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현장 사진입니다.

15페이지 상단 사진은 유흥업소 실사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비밀금고에서 확인한 5만 원권과 달러 다발입니다.

하단 사진은 유흥업소 실사주가 현금매출 등을 관리하는 노트북, 차명통장, 대포폰 등으로 비밀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16페이지 상단 사진은 대부업자가 자택 금고에 보관 중인 수백억 원대의 수표다발과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계약서입니다.

하단 사진은 불법 담배제조업자가 허위 수입신고한 원재료로 전자담배를 무허가 제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지만,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핀셋 선별하여 엄중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예컨대, 한 사람한테 1년 동안 그 명의를 했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1년간에 소득이 다 돼서 저희가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지지만, 그것을 예컨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으로 명의를 바꿨을 때는 소득이 분산이 돼서 그 세율 차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신고, 똑같은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좀 소득세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명의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것과 몇 사람 동업으로 했었을 때 동일한 소득이 분산이 돼서 소득세율 차이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난주에 일부 착수됐고요. 어제 나머지 착수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사례는 지난 민생침해 조사 때 밝혀진 거고요, 3월.

<답변> (관계자) 예.

<답변> 그리고 그 사진은 이번에 착수하면서 찍은 것들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답변> (관계자)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지난 3월 자료지만, 일부는 그 전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먼저 지난번에 25? 21건?

<답변> (관계자) 예.

<답변> 3월에 21건 착수가 됐었고요. 지금 종결이 된 건도 있고 진행 중인 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답변> (관계자) 지역적으로는 이게 전국 동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을 위시한 서울, 부산 등 대규모, 대도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대부분 종결됐고요. 일부 조사 연장된 곳들이 있어서 소수 건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조세범칙조사하고 일반조사 차이는 가장 큰 것은 이제 모든 건, 모든 조세범칙이 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조사와 함께 하면서요. 그리고 범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한이나 그리고 이제 조사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세범칙조사는 저희가 조세범칙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범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갈 수도 있고요. 통상은 일반조사를 진행하다가도 조세범칙 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조사하고 조세범칙조사는 그렇게, ‘조금 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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