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장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식윤리지원관실 공개문건과 관련한 총리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었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 공개문건, 민간인 사찰문제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경위입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식기강업무를 담당하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과정에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 부처의 감사활동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된 것입니다. 둘째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직제규정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공직자 사기진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된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의 기능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동일하였으며, 인력도 4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이며,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조사는 권한 밖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개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계,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정보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동일한 기능을 했던 과거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사심의관실의 활동한 내역을 보면, 국민의정부 시기인 2000년에는 윤모 의원 등, 2001년에는 서모 의원 등, 2002년 김모 의원 그리고 모 은행장 등이 있었고, 참여정부 시기에는 2003년에는 김모 의원, 민간인 윤모씨 등, 2004년에는 정당인 허모씨, 2007년 민간단체회장 김모씨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조사심의관실의 관련업무로 판단하고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기강확립업무의 담당기관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0년 7월 조직개편 이후 공직자 복무기강 관련업무 외에 동향·정보보고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청와대와의 관계, 즉 ‘BH 하명’ 관련입니다. 공개문건 상 ‘BH 하명’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되어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와 즉, 민정수석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모두 공직기강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와대의 제보 혹은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관적인 업무처리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출범 초기단계로서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 및 제보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문건에 표기된 사안인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공개문건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총리실에서 이미 발표한 입장과 같이 이번 공개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를 하여 그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를 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으로서 작성경위,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진수 주무관의 공무원 신분 관련입니다. 장진주 주무관은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 즉 본부대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주어진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진수 주무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현직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업무의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이후 2010년 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칭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원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으로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등을 제정하여 업무범위, 업무별 활동요령, 점검결과 처리기준 등에 관해 엄격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였고, 준법감시인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법령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공개된 문건의 성격은 대외비입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조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파악된 바에 의하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CD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다시 열람되어서 그것이 지금 배포되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문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단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한 사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대외비자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니까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이라고 밝히셨는데, 지금 어느 언론에도 참여정부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조사심의관실, 그러니까 참여정부시절의 조사심의관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참여정부시절에서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조현오 청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나 방송언론계, 이런 부분들의 사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또 참여정부시절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진수 주무관이 사건의 본질 및 사실을,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과 상관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지금 정보동향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행위에 대해서 공개된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관행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참여정부의 일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진수 주무관과 관련해서 이 일은, 여러 가지 장진수 주무관의 진술한 내용 혹은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의견이, 진술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진술이 있다거나, 혹은 장진수 주무관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어떤 상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진수 주무관이 기본적으로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과 관련한 각종 규정 그리고 제한 이런 것들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총리실에서는 우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앞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참여정부시절에 80% 이상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여정부시절에서도 방금 답변하셨듯이 그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전체 문건내용 중에 80% 이상이 참여정부시절에서도 똑같은 분량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는지, 단순히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확인한 바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을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그래서 현재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과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혹은 그 이전으로 과거 정부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문건 중에 일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계,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보고나 혹은 동향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문건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지난 정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있었다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순 동향인건지 아니면 불법사찰 범위에 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례가 구체적인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록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향도 있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위와 관련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전부 다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BH 하명’이라는 게 공식 표기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보나 첩보를 받아서 이첩처리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첩과 하명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같은 단어입니까? 상식적으로 이첩을 하명으로, 하명을 이첩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전혀 안되거든요? <답변>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복무관실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주로 경찰 쪽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BH 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있는 공개된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조금 더 판단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우리가 추정컨대 이것이 통상 BH에서 이첩되거나 제보되는 것이 넘어올 경우에 그런 표기를 했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처리 관행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일반적 처리 관행 관련해서 ‘BH 하명’이라는 것은 군사독재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일반 행정에서는 쓰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직동팀이나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청와대에서 알아보라는 하명사건이지 청와대에서 하명한 사건을 그냥 이첩 받아서 했다는 그런 설명은 지금까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에서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실만 ‘BH 하명’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첩’이라고 설명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공직기강을 담당했던 기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혹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많은 제보와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총리실에서 좀더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부분을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보내집니다. 이런 보내지는 과정을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더 이해가 쉬울 수 있지만, 기관이나 혹은 직원에 따라서 그런 용어를 쓰거나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공개된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별로 해서 내용이 판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즉, 공개된 문건에 대한 경위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이첩사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이첩한 기관에서 확인을 다시, 이게 어떻게 처리됐고, 사실관계가 어떤지 당연히 확인하고 의견을 다시 듣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첩한 내용을 청와대 별도로 보고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참여정부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 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조사했었던 문건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조사가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에도 민간인 사찰부분의 의혹이 없는지, 언론에 공개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자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 첫 번째, 이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관행이 총리실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청와대에서, 우리가 비단 이것은 이런 공직기강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원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이첩을 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질문> 지금 공직복무관리관실로 2010년 7월에 개편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후로 새로 개편하면서 초대 공직복무관리관을 맡으셨던 분이 이번 민간인 사찰 후속 일에 연루도 되셨고, 어찌 보면 개편이 부족했다,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 2년 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조직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편하거나 또 다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2010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되기 이전의 일들이 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2010년 7월 이후 조직을 쇄신한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규정에 맞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스템으로 준법감시인까지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만, 혹시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결코 지체 없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여쭤보는데요. 참여정부시절에 조사심의관실의 정보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동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불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답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 여부의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검찰에서 공개문건을 일일이 확인했듯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우리가 제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백히 밝혀지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각종 규정, 제한 이런 것들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 전 주무관 입장에서는 중앙징계위에 출석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뜻입니까? <질문> 아니요. 청와대의 증거인멸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까지 거의 다른 행동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징계위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진수 주무관이 여러 가지 발언과 혹은 행적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도 있고, 그리고 그와 상충되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장진수 주무관이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 신분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종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의무 역시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무리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이 규정이나 법률에 상충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 주무관의 폭로나 설명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논란이 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게 일종의 진실선언으로 인해서 최종석 행정관의 경우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국가의 사법행정을 막곤 했던 엄중한 죄를 물어 마땅한 경우가 있는데, 장 주무관의 폭로로 인해서 확인되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범죄행위로 인한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고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끔 한 장 주무관에게만 이런 협박성의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 해하는 게 아닌지요. 그러니까 사안을 넓게 보면, 장 주무관이 폭로할 부분이 논란이 될 여지도 있고 일부 있겠지만, 지금 최종석 행정관의 영장청구 등에서 보다시피 가려졌던 국가기관의 중대한 행위들을 밝혀낸 부분이 있는데, 죄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고 장 주무관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면서 거의 협박성 멘트를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예, 첫 번째로, 최종석 행정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시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고 앞으로 사법과정에서 처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행위입니다. 다만, 장진수 주무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리실은, 총리실의 소속의 직원입니다. 직원인 만큼 이런 직원의 행위가 자칫 혹시 공무원의 법상 나와 있는 의무나 공직자의 복무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각종 제한이나 이런 것이 일탈되지 않았으면 하는 총리실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참여정부시절의 민간인 사찰 부분인데요. 지금 전 기관에서, 조사심의관실에서 했던 부분을 총리실에서 직접 민간인 사찰 부분을 전의 문건들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한 것을 총리실에서 다시 같이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진짜 확인하신 부분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다 밝힐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드리자면, 2,600건과 관련됐던 문건, 물론 그중에서 이번 정부와 관련된 문건은 약 400여건입니다만, 이 CD 안에 들어와 있었던 문건과 우리가 확인한 문건은 별개일 것입니다. 즉, 그 문건은 우리도 찾아봤습니다만, 2,600건에 달한 문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까 참여정부시절, 나가서는 국민의정부시절에 있었던 서류들이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서류들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특별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문건 관련 총리실 입장’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밝히셨는데, 이 제목에 보면 무언가 총리실의 입장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질에 대한 반성과 잘못에 대한 사과는 없고, 그리고 쭉 내용들을 보면 변명과 회피성, 그전에 있던 것을 나열해서 지금의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물타기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난 정부에 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가 안계셨을 때 일어났던, 총리실에서서 분명히 관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은 싶으십니까? <답변> 우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은 이와 관련한 모든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록 타 부처에서 전출을 오기는 했습니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의 담당국장 이하 직원들이 사법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총리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지요. 그것을 너무 한쪽면만 보시고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총리실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죄송한 점은 우리 총리실 직원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