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민연태입니다.
오늘은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 공정한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있어 사업가와 농가 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농가에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AI 발생, 그리고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커서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그간 사업자와 농가 간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가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권익보호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확대하겠습니다.
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는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새로이 1년 이하의 징역,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리고 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18가지로 대폭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농가 협상력이 제고되도록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와 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개별 농가의 미약한 협상력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 등을 대표해서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농가협의회는 자율사항입니다. 육계계열사 67개 중 42개 업체, 그리고 오리계열사 27개 중 7개 업체에서 구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서로 논의한 후에 개선의견을 직접 농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농가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약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호 장치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계열화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계열화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한 후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관해 정기적인 서면실태조사와 함께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지난 9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닭고기와 오리고기 의무가격 공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문제가 되어온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그다음에 위촉을 의무화해서 계약농가의 AI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가금자율방역프로그램’이 준비되면 거기에 가입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농가에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계약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의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열화법 개정 등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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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번에 법 개정이 들어가면 올 연말에 법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질문> ***
<답변> 내년 지금 초부터... 아, 시행령... 상반기부터, 하반기부터.
<답변> (관계자) ***
<답변> 하반기부터 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지금 법 개정에 포함돼서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내용 보면 참 고무적이기는 한데요. 이게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열화사업자들과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는 건지.
<답변> 예, 논의를 했고요.
<질문>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또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를 감안해서 많은 양보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특히 육계협회 쪽에서 여기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거의 협회에서 했고 아마 9월 말 되면 상생발전대회를 별도로 또 한 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살처분 관련해서 살처분 시 소요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동시에 살처분보상금을 사용 농가에 주는 이 두 가지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서 하도 그동안에 분란이 많았고 갈등이 많아서, 일단 농가에게 지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농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또 한 개는 나중에 총괄적인 방역책임을 계열화사업자가... 지도로 간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일단 시도에서, 시도에서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에게 우선 살처분보상금 등을 아니, 매몰비용이나 그런 제반 살처분에 관련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청구가 되면 살처분 계열화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고 나중에 그것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가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뒤쪽에 이거 보시면.
<답변> 본문.
<질문> 예, 거기 3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에 계열화사업자 수령액이 전체 8.7%라고 돼 있는데요.
<답변> 이거 지금 본문 근절대책 말씀하십니까?
<질문> 네, 3쪽에 보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떤 의미인지 잘.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계열화사업자가 가로챈다는 거하고 좀 상반되는 지표 아닌지.
<답변> (관계자) *** 많이 가져가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수령권자가 먼저 주어지면 나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상대편에 주어지면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가 쪽으로 favour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뒤에 6쪽에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위법행위가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18가지로 지금 늘린 거 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거기에서 7가지를 따로 추리신 건가요? 아니면 7개를 별도로 마련한 건지.
<답변> (관계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준수 사항 전체가 18가지로 늘어나는데 계열화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 18가지입니다. 이 18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줄인 게 아니라 예시만 간략하게 7가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계약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되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닭을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계열화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지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혹시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현재 계열화사업 형태는 계열화사업자가 병아리 그리고 사료, 약품, 그리고 깔짚 같은 자재들을 일체를 제공을 하고, 농가는 사육한 이후에 가축을 계열화사업자한테 출하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사육자재, 병아리라든가 그리고 사료라든가 기본적인 품질기준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5개의 품질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업자가 계약농가한테 그 병아리를 공급함에 있어서 이 병아리의 품질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줘야 되고, 그 제공하는 병아리는 기본적으로 육계를 들면 종계가 68주령 이상에서, 늙은 종계에서 생산된 것은 출하를 금지시키는 그런 제한 조항들을 계열화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고시에 다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럼으로써 농가의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병아리를 받고 좋은 품질의 사료를 받아서 잘 키워서 출하함으로써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하차비 예를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상하차비라는 것은 현재에는 농가한테 전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하차 시, 상하차뿐만 아니라 도축 대기 단계에 있어서 키우던 육계라든가 오리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까지도 농가한테 전가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체 계열사업자가, 농장에서 가축이 출하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소요는 계열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하차 비용도 부담하면서 농가에서 그 계열 직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자정결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