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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최저임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0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연봉 5,700만 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받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법 집행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한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최저임금 위반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2018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대상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되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방안들은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 부여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8월 10일에 이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도 오늘 재수정한, 수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으로 재입법 예고를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혹은 며칠 앞두고 막판에 이렇게 수정 쪽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나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봐도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시행령 문구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주휴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일각에서는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참에 어차피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휴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약정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빼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에서도 빼는 것이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0월에 있었고요. 지난 10월에 그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약정휴일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제까지 법원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또는 법학계에서 운용해오던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 그러니까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그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또 무급휴일이 포함되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아니면 같이 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같이 넣는 거였고, 대법원에서 그 당시 판결은 같이 빼는 거였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질에서 판단,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는 저희가 결론에 그 당시에 이르렀었는데, 최근에 고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오해가 많이 증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해를 굉장히 증폭시킨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 끝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시행령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당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임금과, ‘임금과 시간을 가지고 시간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산입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라는 일관된 법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나누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주휴일 부분을 임금에는 넣고 시간에서 빼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저희가 개정안은 그동안에 쭉 유지해오던 그런 원칙대로 하는 것이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주휴수당 문제가 모든 논란의 대상이 되니 최저임금의, 아까 말씀 취지가 ‘최저임금과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자.’라는 그...
<질문> ***
<답변> 그래서 주휴수당의 문제는 만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고, 모든 월급제 근로자한테는 이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월급액을 가지고 시간급 최저임금의 환산하는 과정의 환산방법을 최저임금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칙에 따라서, 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분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선 하나는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게, 만근을 하면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서 임금액은 들어가는데, 시간은 더 적은 금액으로 하게 돼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되어버리고, 그에 반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을 하면 추가로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209시간을 받게 되는, 월급제와 시간급 근로자 간에 불형평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또 하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근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형평이나 이런 문제에서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법원 판례를 일부 반영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사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도 형사처벌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 시행령 개정하신 게 바뀌면서 형사처벌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기존의 행정청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검찰 기소단계나 법원에서는 무죄로 하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령 정비가 되면서 형사처벌도 달라지는 게 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있는데,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서 이게 1번, 2번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는지 싶어서. 이게 3월 31일이든, 아니면 법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더 늦은 시점까지 사실상 수렴하는 게 아닌가, 어느 게 더 늦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별하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민사상 문제하고, 그러니까 형사상 문제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형사상 문제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제도 개선이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아직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도 개선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 문제는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도 개선 시점까지로 저희가 이렇게 기한을 설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 현재 근로시간 단축노력 중이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이런 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더 채용해야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아직 사람을 채용공고는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더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단체협약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해서 최장 6개월의 계도 시정기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대기업 노조 중에서 일부는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서 이게 ‘불이익이다.’ 해서 노조가 사실상 동의를 안 해주고 반대해서 고용노동지청 같은 데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6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 정부로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게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노조에 설명하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좀 쓰실 수도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서 이런 최저임금법 위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에게 적극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정기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절차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수사를 하게 마련이고요.
다만,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사용자 측의 노력도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서 검찰의 수사를 지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정황판단도 하면서 아마 처리결과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가 제외되는 건데, 이 기업들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있는지, 기업의 수하고 비중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약정휴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저희도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노사 간에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문> 기재부 브리핑에서 0.8%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예?
<질문> 그런 기업들이 전체 사업장 중에 0.8%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0.8%?
<답변> (관계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숫자는 없고요. 0.8%는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다만, 일부 대기업체의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재계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부의 입장은 그런 우려가 오해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일단 한 가지.
<답변> 예, 그것은 오해입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그런 재계의 우려라고 해야 될까,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자, 첫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은, 시행령 이번 개정령안은...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3시간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증폭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증폭되는 그런 문구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빼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기 민망하게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님이 ‘이재갑 장관이 지금 대통령한테 항명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이유가 ‘속도 조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건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실제로 목적이 속도 조절에 있었던 겁니까?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기사에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시겠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난 8월에 이미... 8월이죠?
<답변> (관계자) 네.
<답변> 8월에 이미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죠?
<답변> (관계자) 예, 8,350원.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단순히 어떤 근로자가 금액,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시간급 최저임금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린 것,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원안하고요. 오늘 이 수정안이 있는데, 이 액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원안하고 수정안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는 알고 싶은데, 꼭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약간 속도 조절한다고 해서, 아니면 기업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노동계에 유리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시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당장 장관님이 ‘못 하신다.’라고 근로기준국에서 ‘아, 이게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수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영향을 끼친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답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급 최저임금 산정하는 데 어느 노사, 어느 누구에게 유불리 하느냐?’라는 문제는 저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할 때 분자, 분모를 같이 넣든지, 아니면 같이 빼든지의 문제인데, 두 개는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수정하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치 추가적인, 243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오해가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를 말하자면 제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을 갈라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데, 실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임금체계에서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이 안이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안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관련해서인데요. 결국 주휴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주휴시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면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주 40시간으로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안들이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더 불편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원래 당초 입법 예고를 하면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특히 토요일의 경우에 8시간분의 만약에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회사의 경우에는 월 243시간으로 나누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가장 편하게 서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조항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입법예고안보다는 사실은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휴일의, 약정휴일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월급과 분리해서 산정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냥 유급 처리한다.’, ‘몇 시간 유급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월급액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는 시간 수로 계산해서 비례해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불편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휴근무,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저희가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그러면 주휴수당은 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첫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논의를 하면서 ‘시급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이렇게 결정은 하지만 월 환산액은 209시간으로 한다.’라고 그 당시에 의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서 할 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그 상여금이, 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고, 매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서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산입한다.’ 이런 단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도 사실은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현장,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우리, 저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그냥 그 문구를 물리해석하면서 ‘주휴일 부분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빼셨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니,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에 행정지도나 행정해석은 전부 290시간으로,
<질문> ***
<답변> 아, 209시간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미 209시간을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이 운용되어 와있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최저... ‘이것을 시간에서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주휴수당만 남겨놓고 시간에서 빼게 되면 월 최저임금액이 16%가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이에 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10.9%로 인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고시 한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손해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려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도 그렇고, 법학계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월 환산액을 나눌 때는, 분, 시간 수로 나눌 때는 임금과 시간을 분모와 분자에 함께 넣든지 함께 빼는 게 맞다, 라는 그 법 원칙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어쨌든 약정휴일수당을 분자, 분모에 넣든 말든 똑같다는 건데, 그럼 애초에 개정안에는 이걸 포함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고, 앞으로, 일단은 빠졌지만 앞으로 노사의견을 검토해서 이것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취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제의 경우에, 특히 약정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수를 같이 나눠주는 것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일. 그래서 그런 이제까지의 현장의 관행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을 그렇게 지난 8월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논란의 증폭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액이 그것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제외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답변> 질문에 다 답변을 드렸나요?
<질문> ***
<답변> 아, 아까 저기,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한다.’라는 그 문제는 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임금과 근로시간의 법 원칙에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다 넣는 것이 맞다, 라고 그 원칙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같이 넣는 것에서 같이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매월 지급하는, 근로의 제공 없이 매월 지급하는 금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산입해 들어가는 그것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개편방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검토는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개선방안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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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