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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30분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대응 강화와 보안감사 내실화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군사교육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일본과의 레이더 문제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고 그것을 지금 유튜브에 영어로 자막까지 입혀서 올려놨는데 조회 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측도 동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배포가 되나요?
<답변> 네, 지금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나는 대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탑재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안에는 탑재가 될까요?
<답변> 가급적이면 저희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영상에 광개토대왕함이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모습이 있나요?
<답변> 그 모습은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어떤 영상인 건지...
<답변> 일본이 기존에 공개한 영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저희가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설명하는 영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 그때 보시죠.
<질문> 그것 말고 추가로 대응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내부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제 동영상도 저희가 또 공개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만약에 일본이 저번에 TV아사히와의 인터뷰라든가 그것과 별도로 또 다시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다시 대응을 하실 건가요?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대응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영상에서 그러면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는 건지.
<답변> 영상내용을 직접 보시고 하시죠,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질문> 일단 그 일이 생긴 게 지난달 20일이었고요. 21일부터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초기에 국방부에서 대응했던 방식은 강하게 반박을 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고, 25일인가요? 그때도 방위성에서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제 기억에는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고 그 성명을 미리 전달해줬고 관련되어서 협의를 할 거다, 이런 정도의 아주 좀 온건하게 대응을 하다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약간 좀 대응을 강하게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불과 그런 일이 발생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이후에서야 저공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일본 측이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게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야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가지고 반박 동영상을 만드시겠다고 또 하고 계십니다. 초기에 대응을 했던 방식과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약간 느껴지는데, 그 달라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런 달라진 과정에서 뭔가 일본과의 어떤 군사외교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진 건지, 일본이 건건이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저희가 대응방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서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발언을 함에 따라 저희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매 연일 그렇게 일본이 이야기할 때는 안 하다가, 사실 며칠 상간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생각해보니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건지,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이유가...
<답변> 달라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질문> 20일에 발생을 한 상황이고 지금 거의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열 받으니까 우리도 세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답변> 표현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왜 초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달라진 이유가 사실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절제된 대응을 했었고.
<질문> ***
<답변>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욱일기 관련되어서도 처음에 관함식 때 욱일기를 게양하고 오는 것에 대한 태도와 그 이후에 달라진 대응방식이 있었습니다.
<답변>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질문> 처음에 욱일기가 국제관례에 따라서 일본 해군기를 달고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관함식 가까이 오면서 이제 좀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전에.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어떤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보이는데.
<답변> 대응의 방식에 대해서는,
<질문> 국방부는 이런 일본과의 군사외교에 대해서 어떤, 국방부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좀 일관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그 국방부의 어떤 고유한 논리보다는 다른 외부의 어떤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의 지시를 받고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는가. 욱일기 논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욱일기도 그랬나요?
<답변> 네.
<질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초저공으로 위협비행을 했다면, 그 즉시 우리 측도 일본 쪽에다가 왜,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왜 묻지 않았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작년 12월경에 조선일보가 ‘NLL 비행금지 확대’ 그 부분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 구조작업 하는 인도적인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그 당시에 광개토대왕함에 있었던 레이더가 대함레이더, 그다음에 MW08레이더, 그다음에 STIR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가지입니까?
<답변> 네.
<질문> 그 당시에 우리가 가동했던 게 대함레이더와 MW08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고, STIR레이더는 광학카메라만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보니까 이게 MW08레이더가 ‘탐색 및 사격통제레이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STIR레이더는 ‘조사 및 추적레이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 자꾸 FC, 그러니까 ‘사격통제레이더를 돌렸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우리가 운용한 STIR레이더가 맞습니까? 아니면 일본 측이 MW08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STIR레이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오갔을 테고, 일본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답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그러면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일본도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동영상을 공개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맞는 얘기네요?
<답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희가 ‘광학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질문> 아니, 영상을 보더라도 일본 측이 좀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 기자도 말씀했지만, 이것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한일관계는 사실 과거사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어서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하고 계속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원 트랙이 아니라 투 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거사문제로, 강제징용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 지금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일본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감정에 기반해서 지금 군사협력까지도 상당히 파탄을 내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국내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low-key로 갔다가 이게 국민정서가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국민정서에 맞춰서 high-key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국방부의 판단이면 저희들도 존중을 하겠는데, 그게 국방부의 판단이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온 판단인 것 같다는 저희들의 추정이 있어서 그게 과연 한일관계나 지금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 트랙 전략과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렇다면요. 그런 국방부의 어떤 대응방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20일에 그 일이 있고, 21일에 일본에서 항의했을 때 북한어선 구조 중이었다는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1일에 국방부에서.
<답변> 설명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 그다음 날 일부 매체, 한 매체에서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질문을 하니 그것도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고요. 그날 저녁이 돼서야 ‘북한어선을 구조 중이었다.’는 말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왜 북한어선을 구조 중이었다는 말을 못했던 것이고, 바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요.
그런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는 알리고 싶으면 알리지, 사건 전체에 대해서 기자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게 드러난 거고요. 국방부에서 뭔가를 브리핑할 때는요.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만한... 알아야 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입장이 처음에 왜 이렇게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갖게 됐었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을 보니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적어도 출입기자들이 납득이 돼야지 이거를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식의 소통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사실과 관련된 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진행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하다면 기사를 쓰는 기자가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밝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격차는 저희가 좁혀가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밝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번 소상히 밝혀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소상히 밝혀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답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다시 저와 또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는 지금 민간항공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공비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당국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방부 입장에도 일본 정부 쪽에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는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한일 군당국 간의 소통은 지금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민간항공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그것도 민간항공기가 지표와 해표면에서의 150m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장한 군용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제적인 관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질문> 한일 군당국 간의 지금 소통이요.
<답변> 예, 저희가 그때 처음 영상 공개 전에 함께 실무협의를 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는 뭐,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보훈처 오늘 안 오셨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보훈처가 지금 세종청사에 기자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보훈처 관한 부분은 여기서 브리핑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부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사안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보훈처와 추가적으로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여기서 내거나 아니면 보훈처가 따로 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훈처에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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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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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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