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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19.03.06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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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벤처·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CT기업들이라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1997년 벤처기업법 제정 등을 통하여 2000년대 초 벤처투자 2조 원, 벤처기업 1만 개 돌파 등 미국에 버금가는 벤처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벤처 및 IT산업의 붐이 가라앉으면서 지속적인 기술창업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작년 신설법인 수는 첫 10만 개 돌파, 벤처기업 수는 3만 7,000개를 기록하고, 벤처투자액도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 3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 성과가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은 2022년까지의 목표를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즉 첫째, 신규 벤처투자액 5조 원의 달성, 둘째, 유니콘기업을 현재 6개에서 20개로 육성, 그리고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달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4+1 추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창업생태계 사이클별로 ‘창업’단계에서 신산업 창업과 고기술 창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단계에서 특히, 벤처투자시장 내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며, ‘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마지막 ‘회수·재투자’단계에서 투자의 용이한 회수 및 조기회수를 지원하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단계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의 발굴입니다.

우선, 바이오헬스, 핀테크, AI·ICT 등 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초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려대 구로병원 등 임상경험 우수병원 5개소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 6,000억 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핀테크의 경우, 4월에 법이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사전신청 105건 중에서 20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하여 테스트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유니콘기업 성장가능성이 있는 ICT기업 50개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소위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AR/VR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7억 원까지 사업화와 R&D 자금을 패키지로 시범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분사창업 촉진을 위하여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혁신형 고기술 창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가능한 한 우선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금액 대비 평균 4배 정도의 민간 후속투자를 받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위 ‘TIPS’ 프로그램의 체계도 Pre-TIPS → TIPS → Post-TIPS 등으로 고도화하고, 지원기업도 2022년까지 TIPS 기업 500개, Post-TIPS 50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친화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과 연구소 내에 기술기반 창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벤처 투자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투자자가 편리하게 소액으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소위 ‘BDC’제도를 도입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회사의 운용주체로 참여하여 창투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분 공정가치 산정의, 지분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즉, ‘SAFE’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다수 일반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토록 하여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의결권 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엔젤·초기단계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엔젤투자 유치 시에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100% 보증하는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한도를 현행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그리고 기업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창업 3년 내에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분야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진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민간은행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벤처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기업과 투자자·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입니다.

우선, 간접금융의 연계, 전용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되 우선, 기업은행에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금년 2조 5,000억 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를 조성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혁신성·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이익이 적자인 유망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 원 규모로 신설·지원하고,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상장 지원 프로그램에 기업당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성장의 퀀텀점프에 필수적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 해외 벤처캐피탈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술제휴 등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올해 20개 사에 대해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에 혁신거점을 연내에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에 추가 신설하고, 코트라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거점공간 70여 개소를 공유오피스 형태로 국내 스타트업에 임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권 진출을 위하여 11월에 예정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입니다.

우선, 대기업, 금융사들의 회수시장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의 우선 입법을 추진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모태펀드가 매칭 출자하는 가칭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금융사의 M&A 등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신설하여 벤처투자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엔젤·초기투자의 회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엔젤·초기투자 회수를 위하여 2022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벤처캐피탈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 엔젤투자가 신속하게 회수되어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먼저, 정부-민간 협업 등을 토대로 하여 헬스케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핵심인재·혁신인재가 유입되도록 2018년도에 재도입된 스톡옵션 비과세의 지원 한도를 현행 연 2,0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에 AI 전용 전문대학원을 상반기 내로 신설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창업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도록 매월 신산업 분야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벤처펀드의 투자, 융자 및 보증, 창업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창업공간 확충을 위하여 올해 대구·광주·인천·순천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4곳에 판교모델을 적용한 ‘혁신성장센터’를 구축하고 추후 11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창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도 창업의 지원, 투자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만으로 제2의 벤처 붐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의 시스템,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자본·금융시장, 그리고 직업 안정성보다도 도전정신을 격려하는 문화 등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함께 변화해야 제2벤처 붐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2벤처 붐 조성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기존에 나왔던 대책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중점을 둔 정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규제샌드박스가 연내에 100건 이상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에 비해서 허용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정도에 아주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의 정책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스타트업 즉, 창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다면, 이번에는 성장단계, 소위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까지 창업지원정책을 해 왔다면, 앞으로 일반국민이라든가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의 투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DC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즉, SAFE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이 이와 같은 창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역시 회수시장,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에 대책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다든가, 또는 M&A 전용펀드를 1조 원 만든다든가,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000억을 조성하는 등 M&A시장이 좀 활성화하도록 각별한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샌드박스 적용사례 100건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1/4분기 내에 20건 이상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4월에 핀테크와 관련되는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105건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저는 100건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샌드박스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적용 법이나 일몰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여쭤 봐도 될까요?

<답변> 예. 차등의결권제도는 그동안에 벤처기업들이 기업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등의결권은 상법상의 ‘1주 1의결권’이라고 하는 원칙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벤처투자의 경우, 또 벤처기업계의 경우에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서 민간의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에 폭넓은 협의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한다.’ 그리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신전속권, 창업주에 한한다고 하는, 증여라든가 상속의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요건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와 같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비상장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토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과는, 상법에는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명백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홍종학 장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전에 출입처가 미래부에 있었는데, 당시에도 각 지역마다 창조혁신센터를 조성하면서 벤처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도 지자체, 대기업, 그리고 대학들이 다 나서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생각만큼 벤처 붐이 불지 않았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벤처정책 방향이 그때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2벤처 붐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율성을 높여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그 결과, 그전과는 달리 지금 150개가 넘는 중견기업·중소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방식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지금 발휘시킨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왔다는 겁니다, 저희 얘기는. 그래서 상당한 지금 에너지가 쌓여 있고.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을 보게 되면, 벤처 1,000억 기업이 2017년도에 69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59개가 돼서 572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벤처 1조 기업이 7개가 늘어나서 11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기업도 그 전에 2개, 3개였는데, 금년 작년 2018년도에 또 늘어나서 6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커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와서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벤처투자가 3조 4,000억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 액수이고요. 지금 그렇게 벤처투자액이 늘어나면서 회수가 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그런 회수된 액수가 있어서 또 역시 1조 원 이상 모태가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선순환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충분히 쌓여 있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스케일업 대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집어넣었는데요. 이 스케일업 대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지금 우리가 도약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유니콘기업들 6개 기업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6조 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대부분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스케일업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충분히 저희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벤처캐피탈도 BDC 운용할 수 있는지와 그것도 궁금하고.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이것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 BDC 미국에서는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이렇게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망 비상장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BDC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아무래도 벤처캐피탈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과 역량이 쌓여왔기 때문에 벤처캐피탈들이 BDC를 운용하도록,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BDC는 일반인들,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VC들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라든지 또 증권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 BDC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중기부 장관님. 저는 지금 말씀주신 질문에 구태여 답하려면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아무래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에 그러한 재원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일부 몇몇 선정된 선발기업만 샘플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오늘 아까 보고대회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벤처활성화 대책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효과가 났다.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금 창업, 그다음에 초기기업들에게 많이 지원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스케일업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창업정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창업정책은 지금 대체적으로 기업인들께서도 ‘좋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고, 그런데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스케일업 대책 이것을 좀 더 이번에 대책에 담아서 커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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