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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관련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농어촌민박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는 참담한 사건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민박 도입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전수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서 농어촌민박협회, 안전법률·학계 관련 전문가와 총 8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소규모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난방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6개월의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임차한 주택에서 향후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요건을 신설하는 등 신규사업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민박 로고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성수기에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농어촌민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여 강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기준을 신설합니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점검의무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협업을 해서 법을 개정하여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가스누출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에 대한 현황을 기입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150㎡를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 초과사업장은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완강기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건물에는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50㎡ 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수료증 제출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자 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고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거주기간을 현재는 거주기간에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합니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민박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 운영 후에 폐업에 따른 관리 소홀문제 등을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임차한 주택에서는 향후에 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 로고를 제작하여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민박할 수 있고, 또 임차한 주택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퇴출이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까?
<답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사업자에게는 우리가 제도에, 기존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고, 기존건물들을 매매를 할 경우에도 매수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매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매수자가 기존의 시설과 안전관리를 강화한 그대로 그 조건대로, 기존에 있는 조건대로 신고를 할 경우는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기득권은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사람만?
<답변> 새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6개월 근무를 해야 되고,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매수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2만 5,600여 정도의 민박사업자들에서는 ‘재산권 침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관계라든가 다 이렇게 확인해서 설득을 했고, 또 업체들도, 협회들도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다들 동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면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기존에 지금 임차한 주택을 가지고 민박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존 것은 다 그대로?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임차기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기간을, 임차기간을 존중해 주는 거고, 임차기간이 무한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한다든가, 그것은 차후에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그래서 지자체에 인력이 사실상 이렇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어촌 관련 사업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에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관리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도 지원하도록 저희들 권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같이 협회하고 2개 협의를 장기적으로 하기로 한 게 뭐냐면, 협회가 안전관리전문가, 가스·전기 전문가를 채용을 했을 경우, 채용을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회별로, 시군... 그 협회가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에 안전관리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0여 개 되는 시군에 2명씩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마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려고 제안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 중반기쯤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렇게 협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사업자들도, 그래서 어떤 사고 하나가 전체적인 민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투자를 해서라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저희들 상속이라든가, 또 매매를 통해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승계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갈등 없이 이번 제도개선을 마치겠다,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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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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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넷마블 쿵야레스토랑즈 캐릭터 ‘쿵야’에게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후 배민호 넷마블 MNB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을 입어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참여 신규 기업과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