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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2019.03.18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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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복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69% 정도인데요. OECD 43%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현재 취업적령기에 있는 25세에서부터 29세 청년들은 과거에 77~78% 정도의 대학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학력의 우리 청년들은 취업전문가 등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갖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11개월이나 소요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월 고용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고용률이 42.9%로 지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취업자 수도 청년인구가 10.3만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2만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청년들의 취업준비 특성에서도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 청년취업 과정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청년들 자신에게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7년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취업준비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보다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청년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선발이 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예비교육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직활동 요령과 청년지원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예비교육이 끝나고 나면 매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자기가 이행한 구직활동을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도 한 건 이상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은 강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취업준비 요령이라든지 취업역량 쌓기와 같은 동영상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이행한 청년에게 저희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8만 명을 금년도에 선발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1만 명에게는 1 대 1 신청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저희가 고용센터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줄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해서 본인의 적성과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취업성공패키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직업훈련 등을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성공금을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 정부가 지자체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7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기간도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청년과 관련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고용시장의 특성과 저희 청년의 특성을 반영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중복 문제입니다. ‘지자체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내용은 졸업 후 2년 미만까지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국 단위로. 지자체에서는 2년 이상인 경우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할 거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저희 어려운 청년시장 고용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년들이 보다 활발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정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이것의 효과를, 시행하면서 효과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하는 노력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답변> 한국형 실업부조의 개념이 '한국형'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부조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내부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지원대상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20%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직활동을 전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은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구직활동에도 이 비용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 그런 쪽에 예산이 일단은 사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사용을 말씀하셨는데, 부정사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기본적으로 업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쓰게 될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부 사용제한업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유흥·도박·총포류와 같이 과도한 유흥성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돼 있는 물품들은 저희가 사용을 제한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학자금이라든지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특급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준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저희가 사전에 카드를 긁지 못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귀금속이라든지 상품권 또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상품이나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것도 저희가 사전에 카드가 못 쓰이게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일반 상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 인터넷, 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하게 될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모두 가리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시스템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부정수급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저희가 파악이 되면 사용중지를 일단 때리고요. 사용중지를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수급에는 이런 유형뿐만 아니라 저희들 요건에 해당하는 것, 자료에 보시면 ‘졸업 후 2년 미만’이라든지 또는 ‘중위소득 120%’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해서 서류를 이렇게 조작해서 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저희한테 지출한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직활동 또는 간접적 구직활동에 많이 쓰이기를 바라지만, 그 외에도 생활경비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졸업 후에 구직활... 취업, 첫 직장에 들어가는 기간이 지난 연도에 조사된 게 10.7개월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저희가... 저희가 지원대상을 보시면 졸업 후에 2년 미만인 청년들인데요. 졸업 후 2년 미만이라고 저희가 설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졸업 후에 취업하는 첫 직장까지 기간들의 통계를 보고 저희가 고려한 건데, 84%가 졸업 후 2년 이내에 스스로 취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취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년 미만으로 했고요. 그 10.7개월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평균 개념이고요. 정부의 재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한 반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저희가 청년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중위소득, 졸업 후 2년 미만 등등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뽑아보면 이 요건이 되면 청년인구는 33만 4,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은 8만 명인데, 모두가 신청할지 아니면 일부가 신청할지는 저희가 시행해 봐야지 아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탈락하는 청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은 요건이 됐을 때 그 요건 속에서 첫 번째는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두 번째는 다른 유사사업에 참여를 안 했을수록, 이렇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3만 4,000명.

<질문> ***

<답변> 탈락을 어느 정도 할지는 신청을 받아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많이 몰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제가 모두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자체에서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17개 지자체 정도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 부분에서 50만 원씩 6개월 주는 데도 있고요. 30만 원씩 3개월 주는 데도 있고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고용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근속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고용센터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고용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징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초의 친구들이 신청을 하게 될 때 구직활동 지원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요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고용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 고용센터에 1회는 한번 오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와서 청년을 상대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라든지, 또 내일배움카드라든지, 또는 고용센터에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또는 강소기업 등의 정보도 우리 고용센터를 통해서 접촉하는 기회들이 예비교육을 통해서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직활동지원금 계획서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 매달 의무적으로 구직활동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기의 취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할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취업 관련 동영상도 청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8만 명 목표하는 인원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대 1 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가 좀 어렵다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저희가 1 대 1 취업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다 제공을 해서 모두가 협의가 됐는데요. 저희와 요건의 방식이 졸업 후 2년 내, 2년 후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됐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 도입하면 협의가 추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똑같은 방식일 때는 2년 내, 2년 후 이렇게 해서. 이것 자체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이런 청년 관련, 이런 수당과 관련되는 것은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 일반이 낸 것이고 이것을 특정 계층에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지적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을 쓸 때도 '왜 노인한테 많이 주느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 청년 관련해서 미스매치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힘을 보태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 과정은 저희는 뭐 이게 이거를 위원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또는 청년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의견들을 청취하고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게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은 우리나라는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외국에서는 세대 간... 거기 고용정책 관련해서 먼저 유럽에서는 노령자, 고령자들을 실업급여를 주고 또는 연금을 주면서 먼저 퇴임을 시키고 젊은 친구들을 넣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Youth Guarantee’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EU 권고로서 시행되고 각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당을 주는 사례는 너무나 많죠. 다만 어떤 방식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Youth Guarantee 같으면 자기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중간에 activation이라고 할까요? 상담원의 어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과 가이드라인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취성패 수준으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기주도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수당을 주는 것은 같지만 차이는 유럽에서는 니트나 장기실업자, 이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세대들, 지금 25세~29세 나이대는 보시면 대학 진학률이 77~78%에 이르렀습니다. 유럽국가의 대학 진학률보다 2배가 되는 경이로운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하는 패턴 자체가 차이 나고요. 또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제도의 필요성은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답변드릴까요?

<질문> 예.

<답변>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그런 고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하신 ‘84%는 스스로 취업하는데 왜 지원하느냐? 16%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표가 애매하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는 84%가 2년 내에 취업하지만 이것이 아주 괜찮은 일자리, 자기가 목표에 도달하는 일자리에 가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보험 데이터를 보면 ‘9988’ 이런 개념 잘 아시잖아요? 주로 청년들이 결국은 가는 일자리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이직률이 1년 만에 반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취업은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애를 가져갈 직장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래서 구직활동촉진지원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보다 많이 고민하고 그를 통해서 직장을 찾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첫 직장에 가는 기간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러면 포커스가 그래도 16% 못하는 사람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다른 정책들이 또 많이 겸비되어 있죠. 취성패가... 그런, 2년이 지났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체계적으로 진단과 중간에 일 경험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다 내실화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조금 취업이 늦어지는 장기실업자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게 질문이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의 어떤 구직활동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그로 인해서 취업하는 처에 그게 얼마나 바뀌는지 또는 근속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크게 보면 센터의 인력입니다. 센터 인력은 11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센터 규모가 있는 47개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 2명이 넘는 인력들이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고용센터 직원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콜센터나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 이런 쪽에 상담을 받는 인력들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교육을 마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부수적인 전산업무 같은 것들은 서포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들어갑니다.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은 참여를 불허하고요. 6개월 이후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금방 말씀하신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하나는 졸업하고 기간이 2년이 맥시멈이니까 1년이 넘은 친구들이 우선될 것이고 그리고 취성패나 이걸 듣지 않은 친구들이 먼저 선발될 것인데, 말씀하신 우려가 ‘그러면 졸업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들어오면 우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또 타깃 대상입니다. 그 친구들이 고용센터의 취성패도 또는 내일배움카드도 또는 우리 교육을 받아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나서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노린 효과이죠.

물론, 이게 pretending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효과들이 줄겠지만 저희가 노리는 효과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고용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처음으로, 아마 고용센터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가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도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있네, 내가 그리고 구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 대 1로 붙여주는구나, 이런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24...

<질문> ***

<답변> 아니요. 그 말씀은 정부 제도를, 정부가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항상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모든 대상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계층을 설정하다 보면 타깃 밖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은 이 제도보다는 정부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취성패라든지 내일배움카드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접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사업 효과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구직활동을 기간을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강도를 높여 내는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취업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또 소요되는가, 과거보다 단축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또 해당 회사에 가서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또 네 번째는 ‘이분들 보수들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 효과들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산편성 과정, 예산... 금방 말씀하신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은 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부 안에서는 저희 부에서 기재부로 가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고 국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갑니다만, 저희는 당연히 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부가 설명을 드리면 방통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거기... 활동을 하면서 미취업 중에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아서 방통대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 재학 중이라고 해서 참여 못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요.

두 번째, 미취업기준을 저희가 20시간으로 한 것은... 물론 미취업기준이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16시간 미만만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시간대에서 알바를 하면서 구직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방통대만 다닌다면 이분들은 재학 중이어도 저희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8만 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당을 합니다. 하나는 거기 지역별로, 그게 지자체별로는 아니고 저희는 고용노동지청이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의 거기 인구와 과거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물량들, 저희가 지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고려하고요. 또 시기별로... 졸업이 2월에도 되지만 8월에도 되기 때문에 그 졸업시기를 감안해서 월별로 저희가 물량들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신청이 초기에 폭주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 통계는요.

<질문> ***

<답변> 아니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 대상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은 리서치를 하면서 파악이 된 것인데요. 900만 인구 중에서 졸업 후 2년 미만, 나이대 18세~34세 등등을 추려내서 저희가 뽑은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대상이 한 33만 4,000명 정도 되겠다고 한 것이고, 이 8만 명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국회로부터 받은 예산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100% 되는 것은 아니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산을 좀 늘려서 보다 많은 청년한테 혜택이 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희는.

<질문> ***

<답변> 지금 계획은 그렇게 1만 명으로 세워놨지만 실제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럴 때 저희는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 ***

<답변>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은 뭐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하여튼 저희 취지를 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특수한 상황에서 대부분 다 혼자 취업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거의 뭐 도움 없이 혼자 하셨을 텐데 이럴 때, 성공을 하는 친구는 좋겠지만 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센터를 접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알게 돼서, 꼭 기자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주변에 많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실업 문제가 이 제도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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