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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2019.12.05 농촌정책국장(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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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산·어촌 활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농·산·어촌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그런 하나의 대안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농·산·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어촌에는 5,000개 정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지도 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하고 또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산림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가 뿌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 그리고 창업 그리고 판로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융화되고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끌어나갈 어떤 리더그룹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촌인들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어떤 거점농장이라든지 산림 그루매니저라든지 하는 이런 리더그룹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이들이 사회적경제 인력으로서 앞으로 커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과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실제로 농촌분야에 보면 유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휴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또 사회적경제 조직이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이들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중간지원 조직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에게 필요한 회계 그리고 법률, 이러한 서비스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우처들도 마련을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든지 판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에 가점을 부여를 하고 또 별도의 온라인 공간도 마련을 하고 또 농·수·축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유통망을 통해서 이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활성화에 정부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활성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사업에 상당히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를 하면서 그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같은 경우 어촌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기획, 그리고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로컬푸드 등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또 산림청의 산림 신품종을 활용한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저희들이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적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연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로 농수산물의 어떤 생산·가공·유통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유학이라든지 숲체험 교육사업이라든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에 이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관련사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농촌형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을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 그다음에 의료·돌봄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농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협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로컬푸드 사업이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지역 내에서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매장들을 대폭 확대하고, 또 수산물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협을 통해서 직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법인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에 의료라든지 복지·금융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버스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 내로 저희가 발대식을 할 계획인데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결혼이민여성이라든지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사회적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요약이 돼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별도자료를 아마 같이 배포를 해 드릴 텐데 이 별도자료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득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경제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제활동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그 사회적경제라는 게 어떻게 농·어·산촌에 그런 환원이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산·어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진척이 돼있고 또 과소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어떤 상점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곳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상황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장경제 메커니즘만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진이 없이 결국 마을주민이 됐든 아니면 공동체가 됐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마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그분,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조직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농·수·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범위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농·어·산촌에 가면 여러 가지의 그런 규제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영리조직을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혹시 제약되는 규제라든지 법률적 한계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조직... 조직과 관련해서 제한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미 완화돼있고 영농법인이든 아니면 영어조직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굉장히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풀어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 정부의 조직,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위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어떤 영리목적이 아닌 복지서비스하고 관련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해서 부딪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활동이 소규모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예를 들면 사람을 어떻게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같이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농식품부나 아니면 우리 산림청이나 이런 경제 관련부처에 관련돼 있는 어떤 규제사항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와 관련돼 있는 규제라든지 아니면 숙박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나름대로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유휴시설의 개·보수 및 창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쌀 저장소, 이런 곳을 카페로 개조해서 운영하는 곳을 재미있게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느냐 그것을 이용하려는 청년층이 그것을 소유해야 되느냐, 임대해야 되느냐 이런 게 조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비록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거나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공유재산 관리규정 이런 부분에서도 손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실 농협의 유휴시설을 개·보수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협이 가지고 있는 쌀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농협의 어떤 사무소 건물들을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카페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관련된 수리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농협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유휴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사업이 잘 된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곳은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을 걸어 잠근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창업공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조금법에 따르면 10년 동안 국고 보조 목적에 따라 하도록 돼 있고, 소유 그러니까 이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휴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기재부에서 통제관리, 보조금과 관련해서 통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는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재보수해서 활용하는 쪽에 지금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도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세부자료를 못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화되지가 못하고... 특히 이제 경제기사에서는 특히 숫자가 중요한데 인력 양성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인력 저거 하겠다, 금융판로지원 대충 소요자금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를 위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에 얼마를 추가를 했다, 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주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상생을 하고 기업... 금리라든지 무슨 문화적인 혜택을 부여를 해 달라, 라는 일종의 주문인데 강제성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돈을 왜? 사회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느냐, 라고 거부를 하면 이거는 내용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농협하고 뒤에 살짝 숨어있는데 수협하고 산림조합이 있단 말이죠. 이 조직이 그동안에 자기 배만 불렸다는 판단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러한 내용이라면 오히려 언론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같은 맥락인데, 상생의 의미는 좋은데 뭘 어떻게 끄집어내서 제목을 달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제가 아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2가지는 사실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0여 개의 농·어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2가지 정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복지사업들에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농·수·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들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 더 제고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여기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농업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이 농·수·축협이라든지 이 존립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이 조직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어떤 신용사업이라든지 경제사업에만 집중을 했다면 지역공헌사업 쪽으로 많이 앞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사회공헌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가점 부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통계와 관련돼 있는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모든 숫자를 긁어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취지 자체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라든지 산촌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떤 활동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보자,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농식품부 따로 그다음에 해수부 따로 또 산림청 따로 농진청 따로 이렇게 각각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단체에다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정보를 좀 제공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새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것을 딱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별로 저희가 할 때 지역별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출발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농·산·어촌하고 연계해서 이런 방안을 만든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것이 완결돼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점이고 이 부분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또 2차 아니면 3차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또 브리핑도 해 드리고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는, 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제도화돼있고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펼쳐놓은 사업들도 보면 로컬푸드, 어촌뉴딜 다 부처에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뭐 환경조성이나 이런 데 방점이 돼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같고,

<답변> 예.

<질문> 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냐, 아니면 물고기를 주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또 잘 안 되면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것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이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점검과 관련해서도 여기 관련해서 각 부처가 해야 될 작업의 리스트, 그다음에 어느 부처가 소관이고 하는 것까지도 다 정리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부처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그러면 사회적농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가 18개소가 있는데 50개소로 저희가 확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점농장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전국에 한 4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다른 사회적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돼있는 기본법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묶다 보니까 약간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돼있고, 가능하다면 지금 이 자료를 그때 같이, 같이 드렸다고 아까 들었는데.

<질문> 저희가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답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내용을 보시고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있고 아니면 국내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시다, 아니면 그 디테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희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결국은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에서 입찰해서 사회적기업에 우대해서 이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항상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것이 우후죽순 돼서 항상 몇 년 뒤에 문제가 되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왕왕 있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렇게 된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일단 뭐냐, 정의는 뭐고 자격요건이 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 관련법률 제정은 어느 부처에서 총대를 메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그 법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인 프로그램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거기도 비슷하게 인력양성, 자금지원, 판로지원 해서 총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정부 전체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중의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농·산·어촌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 그거를 저희들이 모아서 이쪽 분야만, 분야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기재부 쪽에다가 문의하시면 전체 총괄적인 그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아까 궁금하신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경영체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단체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영리를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박봉에 시달릴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과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 제가 아까 이 대책을 수립한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농·산·어촌에 고령화가 되고 또 과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영리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제활동만 가지고는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의 자치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형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이 아닌 어떤 조직의 형태,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농협도 될 수 있는 거고, 영농조합법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합이 될...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농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사회적농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방점을 찍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 조직체들이 굉장히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조직활동들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는 활동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그것만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추가적인 이윤을 막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가게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점이 없는 곳들도 있고. 그러면 서점을 운영하는데 그 서점을 운영하는 어떤 공동체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조금 모아서 그 서점을 운영하는데 그게 어떤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다음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이 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 사회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회적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정부가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신 현장에서의 우려사항은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미 경제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기업 또는 조합, 이미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그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지, 일반기업체가 이런 활동을 다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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