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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0.03.24 최윤희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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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5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유입 사례도 늘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정부가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로, 이미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불편함을 참으며 함께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고, 이에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당부하시면서, 하루 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 원 규모의 대책과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주문하셨고,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뎌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지원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주기를 요청하시면서,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총리께서 매주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장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국유재산 활용 요율을 1%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학습자가 감염병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조치될 때는 격리되는 날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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