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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춰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들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대책과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 확산되고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질병·노후빈곤·실업·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근로자가 사회보험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를 보험료 감면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재개 시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과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의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000억 원 규모의 납부유예와 9,000억 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 3,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바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30인 미만의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의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의 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보다,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지역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8:2로 분담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 1,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정부의 추경규모 대상은 7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사업, 유가하락과 금리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들게 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의 방식, 추가적인 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 빈 식탁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무급 휴직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번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선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후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온라인 질의 시에도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는 2개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자단 간사단에서 제출한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부양효과는 어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둘째, 2차 추경 시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세입경정도 반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중복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수당과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효과, 성장률 부양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 소득보완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일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의 특성상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과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의 표현의 일부로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저희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걸로 말씀드리고요.
성장률 부양효과와 관련돼서도 역시 약 9조 원 정도, 거의 1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성장, 일정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저희가 미리 모형에서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 견인효과는 갖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2차 추경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적자가 얼마 발행될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재원의 대책규모와 관련해서 재원 총 규모는 9조 원이 좀 넘어서고, 아마 추경 규모는 7조 1,000억 원 전후 수준으로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 7조 1,000억 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은 기존에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으로 인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보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에 소비쿠폰을 지원한 걸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돼있는 규모인데 약 그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난 1차 추경 때 드렸던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드리는 소위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드렸던 것과는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드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의 골격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150%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아는데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도·서울시 등 이미 발표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인지요.
<답변> 오늘 발표된 대책에 하위소득 70%로 지원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위소득 100%로 할 것인지 또는 하위소득 70%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하위소득 50% 정도가 얼추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분담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발표드린 대로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하여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그것보다 더 다른 규모로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지자체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가 그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축성을 갖고,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일보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 형태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예,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반복해서 그런 전제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감면과 관련돼서는 재원과 관련돼서는 이 기금과 또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고 또 예산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고 해서 지원이 되고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에 혹시 역량 정도를 감안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경향신문 기자 질의입니다. 첫째, 소득하위 40% 그리고 50% 기준이 정확히 중위소득인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인지 그리고 중위소득이라면 언제적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받은 재난생계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 시 소득 혹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 됐나요? 질문.
<질문> (사회자) 질문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복지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 여기 나와 있는 소득하위라는 것은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소득 중에서 딱 중간소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소득하위 50%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에 해당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지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소득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재산과 또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소득하위 50%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감안이 되는 그런 소득인정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답변>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연말정산 시에 이게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보험 지원효과 관련해서 이 488만 세대와 사람인지 이거 답변을 주셨나요?
<질문> (사회자) 부총리님, 그거는 아직 질문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직 답변,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 계속해서 네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안건 2쪽, 3쪽 건강보험 지원효과에 488만 명(세대)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488만 세대인 것인지, 아니면 488만 명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5페이지에 나오는 기존의 감면대상자가 다 합친 수치인지요. 그리고 기존 감면대상자가 합친 거라면 기감면조치 외에 추가조치로 감면대상자는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40%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상반기 중 끝날 것이라고 보는지요.
마지막으로 건보료 월 2만 원 감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가능한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표문에도 이미 잘 사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위 20%의 경우에 546만 명 돼있고 그리고 488만 명 세대입니다. 488만 명이 세대인데 이것을 가구원을 포함하면 약 7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위 40%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이 얼마인가 하였는데 이것은 직장으로 치면 207만 원입니다. 207만 원 월 소득이고, 지역의 경우는 이제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지역의 경우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부담하는 2만 6,078원이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이것은 지금은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그 뒤에 더 악화되면 또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개월로서 모든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건보료 월 2만 원의 감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월 2만 원의 소득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위 40% 계층에서 부담하는 자기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부담이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국민일보 기자가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1인에서 4인 가구별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가구 수별로 월 얼마 이하면 받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세목 변경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광범위한 예시만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발표한 각종 대책과의 중복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돈들과 중복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주는 돈은 나중에 중앙정부에 계산서를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는지요.
<답변> 아까 1분위부터 4분위 가구까지의 소득기준 누가 통계를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으니까 갖다 주시고.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재원 관련해서 삭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채이자를 갖다가 반영했던 부분이 일정부분 절감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가격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도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유류와 관련되는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관계부처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4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또는 그 사업의 특성상 올해 연말에 사업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와 같은 선정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발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중복 부분인데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본 골격은 지자체에서 유지하면서 현재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하고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정부가 쭉 발표한 scheme은 그 골격과 큰 틀은 저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거기에 더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기준은 저한테 개략적인 자료만 와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아까 기자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 지요. 두 번째, 5인 이상 가구도 4인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은 국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경심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이 언제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아까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배려 문제였는데요. 4인 가구가 아까 4인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4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6인 가구도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계할 때 ‘4인 이상 가구’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에 질의 주신 답변 못 드린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울신문 기자 질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는데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거는 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지원하든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국민들에 대한 많지 않은 규모지만 소득 보강, 두 번째가 소비 진작 여기에 목적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제공하면서 혹시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다른 곳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예금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도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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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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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