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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05.27 여상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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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강하구일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강하구 방문은 일정만 공개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공청회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한강하구 현장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은 김포시 일원의 한강하구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합의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발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 외신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먼저 밝힌 뒤 남북협력이 비핵화와 진전, 비핵화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는 비핵화와 관련,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보도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마치 한미 간의 입장차이로 비춰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남북 접촉, 남북주민 접촉신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남북주민 접촉 시 우리 국민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내려왔는지, 통일부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법에 따라서 남북주민 접촉 시 미신고하는 경우에 법이 정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UN사에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새로운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보람튜브’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철저하게 개인에게 금지가 돼 있는데 어떤 ‘새로운 선전수단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네, 최근에 나타난 어린 아이의 유튜브 동영상 등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사항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거 그런데 그 유튜브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견해를 보면 보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남북관계의 특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질문이 ‘북한에서 만든 동영상을 우리 국민이 봐도 되는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북한에서 만든 방송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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