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으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도록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사업 안정화 및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사실에 있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합니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주요 행위유형 및 행위방식을 살펴보면, 고객접대 등 일반거래에 있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접대 등의 일반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다른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하였고,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를 주요 3사에게 할당한 바 있습니다.
행사·연수에 있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광고거래에 있어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경 골프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되었고 주요 3사 간에 안분된 바 있습니다.
명절 선물거래에 있어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가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 구매방식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한우·수산물 등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하였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고객용 선물 중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한 비율은 2016년 설에 43%, 2016년 추석에 39%, 2017년 설에 33% 수준에 달한 바 있습니다.
행위방식을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의 골프장, 호텔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하에 계열사들이 아닌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되기도 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고, 또 다른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절선물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임직원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적용 예외 여부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이 사건 거래는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되어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 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사업이나 호텔사업 모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고정비 부담이 큰 대표적 산업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에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2016년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하여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포시즌스호텔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하여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로 성장하였고, 회사의 총매출액도 2014년 176억 원에서 2017년 1,100억 원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하였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행위, 통행세 행위와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행위주체 11개 사, 그리고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1개 사, 그리고 동일인 박현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보도자료 7면의 표와 같습니다.
의의·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미래에셋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희 고생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과 이상욱 사무관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의 주 담당자입니다. 2017년 말부터 이번 사건을 맡아서 현장조사 및 자료요구,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서 검토 및 심의 대응 등의 실무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말에 있었던 1차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2019년 3~4월의 2차 현장조사, 그리고 2019년 3~6월간 진행됐던 약 20명에 달하는 관련자 진술조사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2019년 3월에는 여기 세종에서 저 멀리 있는 홍천의 블루마운틴CC까지 출장을 가서 블루마운틴CC 내 광고실태라든가 광고를 하게 된 배경, 블루마운틴CC의 손익현황, 계열사 연수시설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파악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규모의 확장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이상욱 사무관은 국내 각 학설 및 판례, 그다음에 심결례를 모두 분석해서 이 사건에의 적용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감시과 김하리 사무관입니다.
기업집단 건은 이번 사건이 좀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과와 내부거래감시과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사도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건 심의대응T/F를 결성하는 등 저희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김하리 사무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하고 다듬은 법리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본 심의에서 피심인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대응논리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경쟁과 이지영 조사관입니다. 이지영 조사관은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에 근무하다가 이번 봄 인사에서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조사나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이상욱 사무관과 손발을 맞춰가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지영 조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미래에셋 건 담당자를 자원한 케이스입니다.
이지영 조사관이 특히 공헌한 것은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포렌식 자료 분석에 힘을 써서 이 사건의 지금 핵심 준거를 다소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신경아 조사관입니다. 신경아 조사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신 조사관의 회계적 전문지식은 피심인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신경아 조사관은 PPT 작성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의 내용 및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잘 정리해서 심판정에서 심사관 측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직원 소개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을 검찰에 공정위가 고발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많았는데, 박현주 회장의 구체적인 이권 지시 물증을 포착하지 못했다든지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봤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 예를 드셨는데요. 예외사항이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규모 거래를 했다고 하셨는데, 430억 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율 몇 퍼센티지 이상이라든지, 몇억 원 이상이라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먼저 동일인 고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이 동일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자이어야 하나, 중대한 자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저희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라든가 수익상황,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질문> ***
<답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인 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고발의 경우에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이어야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고 관여로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라든가 수입상황,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직접적인 사용지시는 없다고 봤고, 또한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졌다는 점에서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갑자기...
<질문>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봤다는 게 그 구체적인 설명이요.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답변> 네, 맞았습니다.
<질문> 예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답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됨에 있어서 그 적용예외 사유로서 저희가 효율성 증대가 있다거나 또는 긴급성·보안성 등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제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 법의, 그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는 이런 것들이 효율성 증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긴급성은 이런 것들이 긴급성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보안성은 이런 것들이 보안성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도 그것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었고, 그리고 피심인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자기네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법령에서 상당한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규모로 본 것은 항상 지원객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공객체가 얼마나 거래규모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 제공객체가 거래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억 원이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상당한 규모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질문> 박현주 회장 본인에 대한 지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발을 못 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고발의 여지는 없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430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액을, 부당거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과징금 수가 너무 적다, 그 과징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법인고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지만 저희가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면 일단 이 건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란 측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는 골프장, 호텔 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즉 그러니까 김치 판매 등 마치 뜬금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처만 좀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성 등의 정도가 좀 적다고 본 것, 그다음에 내부거래비율도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23.7%인데 태광 건 같은 경우에는 58.24%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보단 실무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실무자께서, 실무자 말을 듣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은 저희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규모의 10분의 1, 이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체 측과 객체 측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 측은 자기가 거래한 금액이고요. 객체 측도 받는 쪽이니까 주체 측의 금액만큼 객체한테도 부과되고, 주체와 객체 간에 과징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 과중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질문>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이게 최초 사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사익편취 조항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2014년 2월부터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4호를 적용한 최초 사례는 태광 건이 있었는데 그 건은 23조의2 제1항 제1호와 4호를 동시에 적용한 건이고, 이 건은 그래서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김치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고요. 와인 거래 같은 경우가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로 해서 저희가 4호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선물을 구매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질문> 이번 게 주목을 받았던 게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이후에 금융당국이나 공정위가 사실을 알린다든가 이런 절차 같은 게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정위 조사한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알아서 하는 건지.
<답변> (관계자) 따로 절차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따로.
<질문> 형사고발이 없었던 게 법인이나 대표, 동일인이 명백하게 지시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당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게 일종의 관행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지시 없이 그냥 관행이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지시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여는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그러니까 경영전략회의 같은 데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묵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에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질문> 새로운 거래가 창출되면 법 위반이 중대한 거라고 하셨는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기준들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 같은 경우는 통행세라는 식으로 사실은 일부러 사실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거래를 만드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 거래했던 것을 거래처만 변경하는 거고, 이게 새로 어떤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어떤 새로운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거래단계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 자체는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는 훨씬 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어쨌든 동일인이 직접 지시한 증거나 이런 게 없어서 검찰고발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쪽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 소송을 내거나 그러면 또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자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시정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요? 당연히 저희는 그것은 승소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뭐 패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질문> 혹시 동일인에게 이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돌아간 부당이득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산정이 가능한 건지 잘 몰라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원회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은 이제 어떤 논리를 주로 대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주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심인 쪽에서는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 여기 법 위반요건을, 법 위반 성립요건 하나하나를 다 지금 저희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은 이게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이게 합리적 고려·비교라는 게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고려·비교와는 다르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내부적으로 고려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본인들은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퉜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는 지원객체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거래규모로 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거래를 쪼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쪼개... 다퉜고, 하여튼 건별로, 그러니까 안 다툰 부분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저희가 동일인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된 부분은 보통 이게 사익편취라는 것 자체가 동일인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된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동일인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원받은 객체가 제공객체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동일인도 어쨌든 이익을 본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지원객체한테 이익이 귀속됐다 그러면 그 동일인이나 거기가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회계방식에서 여기 보면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계열사들에게 전달·실시되었다.’ 이 부분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미래에셋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저쪽의 주장과 좀 대치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지주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계열사들에게 전달됐다는 게 포렌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입수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네, 지금 보면 여기서 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은 여기가 어떤 경영관리실 같은 것은 없지만 사실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사실은 전체 그룹 주도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포렌식한 증거물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사실은 의사 결정을 해서 그것을 안분하고 배분했다는 것들이 증거물로서 상당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저희는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 미래에셋은 발행어음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 관련 혹시 공정위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저희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원회의에 따라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거의 case-by-case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업에서 궁금해서, 궁금해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남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뭐 SPC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데들, 한화라든지 관심 많은 데들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당편취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케이스와는 아예 완전히 선례로 작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선례... 아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남아 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조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법조 같은 것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만약 제23조의2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 기준들이 거기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일단 밑바탕, 베이스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요.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