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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2020.06.17 김현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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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p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5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 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잠실 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부여한 거주요건 준수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는 공적 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사적 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기관의 선정과 관리,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000만 원~5억 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다시 읽겠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매매업도 부동산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16 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8~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강도 대책 마련하느라 ***

<답변> 말씀하신 그런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또 과열이 재현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들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지정이 된 대전이나 청주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요. 뒷북 지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이미 다른 포항이나 구미 이런 곳들이 다음 순번으로 타깃이 됐는데 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김흥진 실장님과 기재부 쪽에 묻고 싶은데요. 일단 대전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는데, 대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갈 정도로 과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투기지역과 국토부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의견,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재건축 가능연한이 기존 지금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연장된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었나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전지역 지정 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에도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거래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금년 2월에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이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재건축 기한연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이번에 저희가 재건축과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들은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개정방안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진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에 주력을 했고,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정훈입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합쳐서 세 가지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지구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건지, 다시 기능을 재편할지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세훈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전세대출이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2억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은 여기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막으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선, 이번 전세대출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금공하고 HUG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서 규제조치가 들어가고요. 민간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파주와 어디 말씀하셨죠?

<질문> ***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포, 예. 저희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제외키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일단 제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새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헌재에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주택거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하고의 차이점은 일부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방식은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내용 중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통일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 조금 고가로, 고급스럽게 짓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축비도 반영해서 공사비용도 수정해서 다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재건축부담금 관련해서 방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시가격비율보다도 분양... 사업 개시시점에는 공시가격만 기준이 되는데 종료시점에 있어서는 분양, 일반 분양분 가격과 그리고 소형주택 인수가격 등이 포함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사항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2차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즉,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때 공공기관이 파악한 점수를 마지막에 자문위원들이 다시 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재건축 단지의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조합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이후에 조합이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분+일반 분양분 그리고 소형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금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산정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법을 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새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이 결국은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긴 그 점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점수의 적정성이... 그 매긴 점수가 적정한지를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질문>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투기과열... 규제지역에서요.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기준에서 6개월 이내로 줄었는데, 그전에도 집을 팔 시간이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6개월로 줄이면 이게 주택을 매매하는 데 조금 여유가 많이 줄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게 단순히 규제 강화를 위해서 줄인 건지,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런 실수요 부분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게 주로 법인거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갭 투자 쪽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에 실거주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요건이 그렇게 과도한,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김흥진 실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정부 부동산 규제대책... 정부 규제대책, 잠깐만요. 방향이 계속 부동산 옥죄기로 가고 계시잖아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비하면 또 대책을 강구하겠고 이게 미비하면 또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스개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화가 된다.’ 이런 우스개도 나오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모자라면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격상하고 이런 제도로 방향성을 갖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가 처음 질문에 좀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 대전 관련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어떤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실상 지정을 한 이유는 최근에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도 지역에는 GTX라든지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 영향권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다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기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사실상 모든 주택에,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거래허가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지 싶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실제로 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개념은 거래의 목적이 어떠한지를 보고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 거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충분히 증빙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국민들은 주택 매수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 매수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에 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실거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일부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교체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해 놓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서 더더욱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으로 더더욱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현재도 많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과열되어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청약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주택자... 지금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로 되어있고, 그래서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약시장을 과열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이 확대된다고 하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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