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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0.07.07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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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5시에는 6.25 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2급 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과 군무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그리고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방부 대응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력지원은 의료인력 53명, 지원인력 493명 등 총 546명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검역업무, 방역,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은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고 군내 격리자는 935명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지금 군 통신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현재 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군 통신선은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납품비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부패방지권익위법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수사한 다음에 기밀유출죄 있다 해도 봐주라는 취지보다는 공익신고 자체가 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니까 수사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권익위가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납품비리 관련해서 김영수 전 소령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권익위 해석과 조금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 공식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패방지법 66조 3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예, 맞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거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법조항의 해석상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검토하고 이런 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일단 군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 전 소령은 어찌 됐든 전역을 한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안보지원사령부가 압수수색 범위나 시기 등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이루고 당사자한테 통보도 안 되는 이런 압수수색 절차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신지요?

<답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버닝썬 승리가 제가 올해 초 입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을 가릴... 혐의나 그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그것은 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관할 법원이나 이런 것은 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말에 해운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 보도가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혹시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한미군 해운대 거기에서 이렇게 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예, 경찰은 재발 방지를 미군과 영사관 측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희 국방부 측에서 혹시 어떤 입장을 전달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 저희가 따로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영수 전 소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드려 보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답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김영수 전 소령 관련해서.

<답변> 예.

<질문> 군에서 지금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예, 말씀을 계속하시죠.

<질문> 그 이유는 동법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해서 지금 김 전 소령을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작 수사를 하고 있는 안보지원사 같은 경우에 압색이라는 것은 절차, 그다음에 수색에 대한 목록, 리스트가 적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절차의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절차의 오류를 지적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정작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절차를 또 무시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아까 우리 김 기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으로 이렇게 대신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답변> 예.

<질문> 이것은 지금 과정에 대한 문제이지,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답변> 예.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변> 수사에 영향을 미치... 조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 이런 것은 또 각자의 판단이라든지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그래서 우리 김 기자님이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미가 국방장관 화상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일정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미, 한·미·일 화상회의에 더불어서 한·일 양자회의도 같이 추진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또 이렇게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사안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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