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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07.08 여상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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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일에 금수산궁전...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대미·대남 메시지를 낸 전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관영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도열 순서가 다섯 번째에 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두고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일부가 분석하고 있으신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김일성 사망 26주기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것이 보도되어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서 대미 메시지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일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리병철의 도열 순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리병철은 올해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이, 의전상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통일부 측 면담 또는 접촉이 예정된 것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건 부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법원에서 탈북 국군포로가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받아들여진 판결이 났는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시는 길이 열린 셈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답변> 먼저, 국군포로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면 계속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판결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그러니까 국내 법원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판결로 인해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제 소송이 사실 첫 물꼬를 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련 소송들이 줄을 지어 계속해서 제기될 것 같고요. 어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배상금액을 경문협이라고 북한의 저작권료 그것을 모아두고 있는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법원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가지고 지불하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 이런 소송들이 제기될 경우 그런 금액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경문협에서 현재 법원에 공탁으로 걸어놓고 있는 20억 원 정도 되는 금액 말고도 우리 국내에 북한 관련된 자산들이 추가로 있나요?

<답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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