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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대도약 지원 정부는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개 분야 81개로 신설·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14개 분야 273개에서 14개 분야 284개로 신설·확대한다.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를 규정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게 우대공제액(+200만~700만 원)을 적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노동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 동안 청년으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분할해 익금에 산입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한다. 배당소득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용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범위를 확대한다. 환류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하고 환류비율은 기업소득의 80%(투자포함형) 또는 30%(투자제외형)로 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유가증권 범위는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로 하고 과세이연은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에 더해 2년 동안 50% 감면하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를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5 로보월드'에서 산업용 로봇이 진열돼 있다. 2025.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때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5년간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인다.◆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먼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 때 복무기간 제외)로 하고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는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일~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 원으로 올린다.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를 구체화하고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주말부부 범위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로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임업용 66종에서 69종, 어업용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수입금액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으로 하고 실태조사일은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로 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고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한다. 기부 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도 가족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된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을 구체화한다. 대상자산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여부 변경 제한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한다.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때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 예외를 인정한다.◆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때 총급여액 기준을 8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세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해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징수를 효율화한다.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신설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2026.01.1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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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뒤 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으로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이며,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창렬 국조실장(TF 단장)은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TF를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TF를 본격 가동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분권지원과(044-200-255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044-214-1871)
2026.01.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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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한다…"교류협력 기반 복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통일부, 관세처 등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
2026.01.1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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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지? '무료 세무상담'이 도와드려요
무료 세무상담 제도무료 세무상담 제도'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져요. 세무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에요.'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동네에서 편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지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요.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담 내용도 폭넓어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요.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지자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 신고 시즌에 집중 지원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신고지원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예요.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해 준답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구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거나 전화·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 첨단기술(High-Tech) 복합지구'는 약 210만㎡에 달하며 국제회의시설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글로컬을 실현하는 통합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높고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의 특화구역을 조성해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복합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복합지구 내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시설(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을 말한다. 수원 복합지구에는 코트야드메리어트수원(숙박시설), 수원광교박물관(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체육시설) 등 총 7곳을, 고양 복합지구에는 스타필드마켓 일산점(판매시설) 1곳, 경주 복합지구에는 소노캄 경주(숙박시설), 더케이호텔 경주(숙박시설) 등 총 2곳을 추가 지정해 향후 지역의 마이스 기반 시설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51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국비 21억 원을 투입해 집적시설과 회의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수원 복합지구 지정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각 복합지구가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6)
2026.01.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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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긴급회의…"아직은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후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2026.01.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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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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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2026.01.1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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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과학기술AI·휴머노이드 등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2342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원천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고온초전도 분야는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모터 등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의 핵심 컴퓨팅인프라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AI 분야는 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AI, SW, 하드웨어(HW)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라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AI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6) 과학기술AI확산팀 (044-202-4513)
2026.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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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62)
2026.01.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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