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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공동체 300개로 확대…생활·복지 서비스 공백 없앤다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민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300개로 확대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를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확대한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학습조직(액션그룹)과 기존 주민조직이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성장–성숙 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선도 공동체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마을파견 컨설팅'을 새롭게 운영해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높인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생활SOC·왕진버스·이동장터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전면 보완한다.
생활SOC는 2026년 1181곳에서 2028년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해 활용도를 높인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를 연계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을 위한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 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도 2026년부터 도입한다.
◆ 전국 단위 거버넌스 구축…통합돌봄·농협과 연계
농식품부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맡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와 사업 연계, 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을 도입해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지역특화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읍·면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빨래방·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운영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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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늘려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계획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에서 17차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 사회정서교육을 알차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3월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연계와 구성원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가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3)
2025.12.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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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도 함께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02-3150-2151, 2153)
2025.12.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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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때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2025.12.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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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만기부담 적은 3년물 신설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7131억 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때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먼저,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 때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때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뒤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 때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고,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세부과세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새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5.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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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형벌 폐지에 따른 제재 공백 방지…31개 위반유형 과징금 전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행위는 그간 형벌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 과징금 신규 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기존에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던 4개 위반유형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담합·디지털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 해외 수준으로 강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아울러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해 유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만 광고·전자상거래 위반 제재 강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그간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면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정액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가중 강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벌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1),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31),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7),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4),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9),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2025.12.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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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전국의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사장 및 교통소음 사전관리
2024년 기준으로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건강 보호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한편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9)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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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로 개선한다.
먼저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해 6.6% 인상하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민원담당 및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먼저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더욱 넓힌다.
◆ 직무 중심 보상 강화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업무의 중요도·난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특히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월 7만 원에서 월 14만 원,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을 신설해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한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044-201-8397)
2025.12.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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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에 임대주택 지원…시세 90% 수준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 요청 시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광주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요청키로 했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80)
2025.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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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 금전적 책임성 강화…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상향
당정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 전환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등 일부 위반 행위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G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캠핑, 차박 등 아웃도어 스타일로 튜닝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5.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부담 완화…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대폭 정비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2025.12.30
기획재정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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