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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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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2.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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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할 계획이다.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조사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할 예정이다.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2025.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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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금융사 '무과실책임제도' 도입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만 8676건에서 2만 1588건으로 15.6%, 피해액은 7257억 원에서 1조 1330억 원으로 56.1% 증가했지만, 정책 발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감소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이어서 당정은 지난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하면서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8월 정책발표 후 부처별 대응 내용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9월 29일 통신·금융·수사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했고,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으로 지난 9월~11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경찰관 7명을 파견해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29일 출범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우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으로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83, 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2025.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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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전면 개방…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
임시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5.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18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사전예약으로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으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국토부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에 완료했다.
이에 30일부터는 사전예약제를 폐지해 별도 절차 없이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월요일 휴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의 별칭으로 사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명칭도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연령·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 정식 조성 때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바꾼다.
아울러 내년도 용산공원 사업계획 단계부터는 용산공원 예산 목적과의 정합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용산공원 반환부지 환경은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객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토양 모니터링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는 등 용산공원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금~일 야간(오후 5시~9시)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장군숙소 인근에서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하고, 이와 연계한 도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우진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제는 번거로운 출입절차 없이 용산공원 임시개방공간을 더욱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용산공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산공원 정식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36, 2026, 2037),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사업단(02-6494-2803)
2025.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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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공동체 300개로 확대…생활·복지 서비스 공백 없앤다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민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300개로 확대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를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확대한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학습조직(액션그룹)과 기존 주민조직이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성장–성숙 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선도 공동체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마을파견 컨설팅'을 새롭게 운영해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높인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생활SOC·왕진버스·이동장터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전면 보완한다.
생활SOC는 2026년 1181곳에서 2028년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해 활용도를 높인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를 연계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을 위한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 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도 2026년부터 도입한다.
◆ 전국 단위 거버넌스 구축…통합돌봄·농협과 연계
농식품부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맡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와 사업 연계, 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을 도입해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지역특화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읍·면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빨래방·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운영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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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확보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늘려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계획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에서 17차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 사회정서교육을 알차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3월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연계와 구성원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가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3)
2025.12.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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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도 함께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02-3150-2151, 2153)
2025.12.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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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때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2025.12.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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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만기부담 적은 3년물 신설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7131억 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때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먼저,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 때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때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뒤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 때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고,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세부과세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새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5.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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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형벌 폐지에 따른 제재 공백 방지…31개 위반유형 과징금 전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행위는 그간 형벌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 과징금 신규 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기존에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던 4개 위반유형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담합·디지털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 해외 수준으로 강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아울러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해 유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만 광고·전자상거래 위반 제재 강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그간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면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정액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가중 강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벌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1),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31),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7),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4),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9),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2025.12.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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