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범부처, 3월 한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대폭 강화 먼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솔선수범 배출저감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 조치 수준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문의(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진 추진…폐암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도입되면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검진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나,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논의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 접근성도 강화한다. ◆ 지역에서 치료받는 암 의료체계 구축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와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암데이터 구축 기능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한다.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암생존자 관리 강화…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 수준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에 따라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치료 이후 신체·심리·사회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대기 중인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를 보고 있다.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정책브리핑
-
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부담 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51-773-5513)
2026.02.25
해양수산부
-
노후주택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주택정비법' 본격 시행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법·시행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한다. 한편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법·시행령 개정)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법·시행령 개정)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044-201-4946)
2026.02.25
국토교통부
-
1300만 식수원 낙동강, 2030년까지 수질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변에서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 정부는 특히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녹조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 2025.8.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한편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 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이는 바,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해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로 실시간 감시 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특히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한다. 먼저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바,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는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
'공짜 야근' 오남용 불시 점검…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곳 대상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잇달아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2),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2026.02.25
고용노동부
-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적정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에는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송 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 공유한다.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례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2026.02.25
보건복지부
-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검사 징계 '파면' 추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된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2026.02.25
검찰개혁추진단·법무부·행정안전부
-
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6.02.24
정책브리핑
-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과정책과(044-202-6928)
2026.0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