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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 2030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촌자원 활용 창업 확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농식품부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자연, 유휴시설, 식문화, 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와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K-미식·K-컬처 연계…농촌관광 콘텐츠·상품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농촌 부존자원 연계도 중점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한다. 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과 전통·현대 한식, 농가맛집 등 K-미식자원을 발굴해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한다. 농촌체험마을과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도 조성·운영한다.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국민 농촌관광 홍보영상 경진대회와 농촌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정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하고,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 농산업 혁신벨트 확대…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 이와 함께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한다. 빈집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워케이션 공간,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 창업과 관광,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044-201-1582)
2026.0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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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발급 더 쉽고 빠르게…주관 카드사 20개→27개로 확대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오는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과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등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2374억 원에서 올해 5580억 원으로 135% 늘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K-패스는 지난달 1일 도입 이후 주마다 이용자가 7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방권과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했다"며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조해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신규 참여 카드사별 K-패스 카드 주요 특징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6),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044-214-2714),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054-459-7446)
2026.01.20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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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도 손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 밖에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7)
2026.0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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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2026.01.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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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20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와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Q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①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⑥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Q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지요?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2026.01.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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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4650)
2026.01.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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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태국과 영국은 한국 호감도가 전년보다 각각 76.8%에서 86.2%로 9.4%p, 78.2%에서 87.4%로 9.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돌아섰고,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p, 5.4%p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인 한국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 현안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조사결과를 더욱 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2026.01.2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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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지정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어서, 소음영향도 조사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모두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770명의 주민이 보상받게 된다. 경기 포천시 다락대훈련장 포탄 사격 훈련 참고 사진. 2025.7.31 (ⓒ뉴스1, 11사단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게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은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6900명의 주민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환경소음팀(02-748-5880)
2026.01.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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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기업 490만 개…3년 연속 증가, 종사자·매출은 감소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창업기업이 135만 2000개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청년층 창업 증가율은 전체 창업기업 증가율(1.5%)을 웃돌았다.◆ 종사자 수·매출 감소…경영 여건은 둔화 창업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833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911만 8000명)의 43.6%를 차지했다. 평균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249만 9000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30.0%를 차지했으며, 평균 종사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1134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3301조 3000억 원)의 34.4% 수준이며, 평균 매출액은 2억 3000만 원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20조 원으로 전체 창업기업 매출의 28.2%를 차지했다.◆ 창업 특성…직장 경험 기반·자금 부담 여전 창업기업 특성조사 결과(복수응답 포함),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창업한 재창업기업은 전체의 29.0%였으며,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였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확보(53.7%)가 꼽혔다. 이 밖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이 64.8%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는 일(41.8%), 장기 전망 유리(19.1%), 자유로운 근무 환경(14.2%)이 뒤를 이었다. 창업에 필요한 평균 소요자금은 2억 600만 원 수준으로, 자기자금(95.2%)을 중심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정부융자·보증(8.4%)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익성·해외 진출은 제한적 창업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7%, 당기순이익률은 4.2%, 금융비용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평균 5.0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해 전년(3.1건)보다 증가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 비율은 2.7%로, 전년(3.1%)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됐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은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50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투입해,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30)
2026.01.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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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면서,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딘 점에 대해 지적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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