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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직접 소통"…'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 만든다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이번 정부혁신으로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하고,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바, 국세심사청구 정보와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법제화한다.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도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이번 추진전략에 따른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바,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은 물론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특히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적극행정 면책강화와 특별성과 포상금 등을 통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됨으로써 행정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이에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도 조성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성실·복종의무 규정 정비 등으로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으로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 교과목 개선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또한 'AI 챔피언'인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영입해 'AI 전문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 특성과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044-205-2222)
2025.12.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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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참여위원 70명으로 확대…경청·통합 가치 높인다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또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 한층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민통합위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2),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3413)
2025.12.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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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2025.12.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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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적법 27곳 외엔 모두 불법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infiu@korea.kr)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8)
2025.12.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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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먹거리 할당관세, 내년에도 적용…서민 물가 안정 도모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은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할당 적용물량을 현행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고,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했다.
우선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면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2025.12.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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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9.7대책 후속조치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로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주민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2025.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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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만 명 이용 '농촌 왕진버스'…내년 112개 시·군으로 확대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4.9.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1만 6039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 제안된 확대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46억 7000만 원(전년 대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힌다.
내년 대상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선군·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건소 연계를 강화해 158개소에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고, 올해 양평·청주에서 시범 운영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는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추가 상담이 제공된다.
부처 간 협업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해 올해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 연계와 비대면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5.12.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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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생명 살려"…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지난 1일 서귀포시의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2일 새벽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복수 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 씨와 박진주 씨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돼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번져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우진 씨는 지난 10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의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게 했다.
박현경 씨는 지난 9월 14일 수영장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신속히 응급처치해 환자를 살렸다.
김기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중간지점 고립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1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 검토, 긴급성·위험성·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극도의 위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먼저 선택한 행동은 공동체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명 보호와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장려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홍보·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의: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3)
2025.12.0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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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2025.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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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표시 예시
또한 외식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킨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와 함께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처로 통보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현행 규율체계가 한층 보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체·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사업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하고, 소비자 물가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2025.12.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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