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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와의 8000억 원 대 관세분쟁서 승소 세계관세기구, 라디오 유닛 품목 분류 한국기업 입장 채택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과세과(044-215-4433),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2),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8) 2025.09.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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