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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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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2.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또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에 재차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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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2026.02.2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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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6.2.26.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이어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현장검증한다. 재조사 기간에도 안전감찰로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2),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6)
2026.02.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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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에 연구 역량 총결집'…'K-문샷' 원팀체계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돼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피지컬 AI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안)으로 선정하고, 파편화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체계 가동에 나섰다. 협의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능(Brain), 본체(Body), 데이터(Data)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주요 출연연의 핵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향후 학계와 산업계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체제'로 운영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확정과 함께 휴머노이드 지능 고도화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유용한 데이터를 협의체 틀 안에서 적극 공유·연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술 도약에 필수적이나 현재 부족한 핵심 데이터는 과감하게 새로 생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출연연 공동 협력과제 발굴과 신규사업 기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휴머노이드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한 핵심 데이터 생성이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AI확산팀(044-202-4577)
2026.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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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업체 7곳, 가격·용량 변동 시 소비자에 미리 알린다
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용량 변동 정보를 미리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외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가격·용량 변동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축소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나 중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붙은 가격표 모습. 2025.1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맹점과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매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안내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참여 기업 확대를 검토하고, 가점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사 대표들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2026.02.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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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신고·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로구 혜화동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개소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5.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향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2)
2026.02.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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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조기상환시 5~10% 추가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기준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고,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우선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는 조기상황 시에도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채무자의 실질감면율이 증가해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되므로 부실 차주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억 원인 차주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감면율 70%를 적용받아 채무부담액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18개월 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255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감면 10%가 적용돼 2295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화하게 돼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 동안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상환 유예 사유를 확대한다.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 유예 기준을 확대한다. 출산하거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 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현재 부산에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부산으로 한정됐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 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협의와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2026.02.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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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전문의 확충·전용 병상 의무화 입법예고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같은 환자 수라면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설 기준도 보완한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법 개정 위임사항 구체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해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우편)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6.0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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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맞아?!"…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
정부는 27일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창구 배너 이미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 조사를 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60)
2026.02.27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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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열렸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2026.02.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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