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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하는 등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계속 늘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과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2025.11.2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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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가결…비료·사료 등 급등시 농가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이다.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가에 대한 가격차 지원이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2025.1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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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직장인, 어르신, 아이들까지! 2026년 '국민 체감형' 지원 확대!
신경은 기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천 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같이 쌀을 활용한 식사나 김밥 같은 간편식을 한 끼당 1천 원에 제공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독감, HPV 예방접종 사업도 강화됩니다.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13세 이하인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요, HPV는 현재 12~17세 여아만 무료 접종 대상이지만 12세 남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마련됐는데요, 관광객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 여행할 경우 한도는 10만 원, 2인 이상 가족이나 팀은 20만 원 한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전국의 모든 시골이 아니라 '선정된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내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리스트'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운영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느끼고 활용 가능한 생활복지 중심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국민 체감형 복지사업들로 내년엔 우리 생활이 더 따뜻하고 안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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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 기업 1000개 시대 임박…총매출·고용 '역대 최고치'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 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중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28개에 이른다.
고용 규모는 35만 6000명으로, 삼성(28만 5000명), 현대차(20만 4000명), LG(14만 9000명), SK(10만 8000명) 등 주요 기업집단보다 많은 수준이다.
총매출 258조 원의 기록은 재계 기준으로 삼성·현대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15개 기업에 기념 트로피가 수여됐다.
이어 중기부와 주요 지원기관이 함께 '천억기업 얼라이언스 퍼포먼스'를 진행해 K-벤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이뤄낸 벤처 혁신의 힘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로 쓰고있다"며 "국내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통과한 벤처천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기업협회(02-6331-7064)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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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044-202-3632)
2025.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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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기업들 걱정 없이 쓴다…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며,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
AI 학습에 필요한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해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한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낮춘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포맷·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한편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 AI서밋서울앤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통 기계와 동일 기준이 적용돼 왔던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이 세금업무 상담을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부는 상공인 정책 상담을 위한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AI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
문체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활용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2)
2025.11.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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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철저 환수·추징…피해자 보호 강화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그 재산이 범인에게 남는 사례도 있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실효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02-2110-3554)
2025.11.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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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외교부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6), 국제형사과(02-2110-3850)
2025.11.2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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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62)
2025.11.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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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새 희귀질환 75개 지정…진단·치료지원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지원도 강화된다.
신규 지정 질환은 유전성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를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신규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지원제도와 연계해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희귀질환 관리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82)
[첨부]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추가 지정 목록
2025.11.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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