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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밀린 대금 지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232억 원을 지급하게 했으며, 1만 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게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87)
2025.12.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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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 투명성 높인다…정부,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업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과 변경 사업 관리·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지침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울란바토르에 지어진 진단치료센터.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5천550만 달러가 지원돼 2019년 건립됐다. 2022.8.28.(ⓒ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침은 우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경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특히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구체화와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시작 때 국조실에 사전 공유하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은 분기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해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GKS 사업은 1967년 시작해 올해까지 161개국 2만 명의 인재를 초청해 학·석·박사 과정의 국내 학위 취득 등을 지원했다.
특히 RD 과정 운영과 선발 때 이공계 우대 등으로 국내 수요가 높은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GKS 장학생 대상 취업역량지원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GKS 사업의 선발 및 장학생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RD 과정 선발인원 확대와 이공계 학과 지원자 우대 등으로 AI 등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의 국내 정주율 제고를 위해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우리 선진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해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07년 출범 이후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의료인을 초청해 글로벌 보건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했다.
그간 수료생들은 귀국 후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거나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등 인력양성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체계화·고도화해 나갈 방침으로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모델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현지 교육체계를 활성화하고, WHO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국제기구와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사업연계조정과(044-200-2166,2116, 2163),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75),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044-202-2377)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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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2025.12.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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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절차·방법, 쉽게 알려드려요'…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특히 이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향후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2025.12.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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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국립소방병원' 문 열어…소방공무원·지역 공공의료 수행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국립소방병원의 역사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를 받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는데,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진료 현장을 찾아 대원을 격려하며 국가가 소방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협력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구급의료팀(044-205-7628)
2025.12.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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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 수립…청년·기업 위한 혁신공간 조성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으로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2025.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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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눈속임 상술 차단…'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한 구체적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금지행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범주 및 세부 유형.
다크패턴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은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와 15개 유형으로 구분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우선 설명 절차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을 오인하도록 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행위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속임수 질문 행위다.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오도형 중 속임수 질문 사례. 카드 신청 중간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팝업이 뜸. 팝업에서 '아니요', '좋아요' 버튼은 카드 신청링크 의향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이중 질문에 해당하여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행위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지나치게 하거나 그대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사실의 조작·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해 알기 어렵게 하는 숨겨진 정보 행위다.
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제안이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방해하는 가격비교 방해 행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클릭이 필요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 스스로 피로감을 느끼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클릭피로감 유발 행위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특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이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해서 요구하는 반복간섭 행위다.
또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감정적 언어사용 행위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켜 다른 것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각조작 행위다.
이 밖에 해당 금융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금융소비자의 수를 표시해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행위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 최대 이익 또는 최소 이율 등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은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2025.1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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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와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와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제3차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보험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규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념품 판매점·장식용품 소매업과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인데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혜택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하는데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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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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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동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고,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환 환우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묻는 등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오늘 자리에 대한 어린 환우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환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2025.12.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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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집중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2025.10.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경기 101건이다.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496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35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0건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했다.
그동안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때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지난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2025.1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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