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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요령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한국도로교통공단 AI데이터전략처(033-749-5266)
2025.1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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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이어서,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는데,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에 시행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2025.12.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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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검역체계 전환…'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예방'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운송수단 위생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질병청은 먼저 여행 전·중·후 필요한 건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해외 질병통제기관 사례를 참고해 국가별 여행건강 정보, 중점검역관리지역, 예방접종, 검역정보 등을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기능과 여행자 상담 기능을 강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안내를 내년 하반기부터 출국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일부 검역관리지역 출국자에게도 카카오톡과 문자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서비스도 내년 2월부터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된다.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물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등 3종 검사를 제공하고, 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질병청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여행자 친화적 검역체계도 도입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로 A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검역 심사대를 포함한 'AI 검역관'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해, 입국자 데이터와 해외 감염병 감시정보를 연계한 검역조사를 지원한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증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서 실증 운영할 예정이다.
AI·데이터 연계 기반 검역시스템 예시
또한 입국 후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여행의학클리닉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공항·항만-의료기관-지역사회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운송수단·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강화
질병청은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선박 위생관리 국제표준인 선박위생증명서(SSC)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발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현장 검사장비를 도입한다. 타국에 비해 낮은 검사 수수료는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해 3배 인상한다.
항공기 위생관리도 선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항공기를 통한 감염병 매개체 유입 대응 방안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팬데믹 대비 검역 기반 정비·국민 소통 확대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검역 대응부터 인력 확보, 검사-격리-이송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검역관리 매뉴얼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 중심의 '검역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마버그열이 유행 중인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24개국을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종료에 따라 해당 질병에 대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해제되지만, 페스트 발생 상황을 고려해 페스트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유지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직전 분기보다 8개국 감소한 176개국으로 조정되며, 미국·중국·베트남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종료함에 따라, 질병청은 엠폭스를 2026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에서 해제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추진은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중심 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안전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3)
2025.12.1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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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지난 10월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2025.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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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이어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 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해마다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공항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공항운영과(044-201-4344), 공항건설팀(044-201-4144)
2025.12.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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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2025.12.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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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2)
2025.12.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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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문화강국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예산 영화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399억 원)한다. 극장가 관객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독립영화도 제작부터 멀티플렉스 상영, 영화제 등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큰 북미, 게임 인구가 많은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 유입을 컴퓨터(PC), 콘솔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케이-게임'의 주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케이팝 분야에서는 케이팝 공연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120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해 케이팝의 세계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7대 도시 공연장·행사장을 확보하고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의 토니상 등 창작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scale-up)을 지원(180억 원, 12개 작품)하고 '뮤지컬 국제 마켓'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한복, 한글, 한지 등 전통 가치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협업상품도 개발한다.
이어 문체부는 '케이-컬처' 산업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성장전략을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재정의와 산업별 목표, 실행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푸드와 뷰티, 패션 등 '케이-컬처' 일상생활 3대 분야와 연계해 현지 수출을 확대하고 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케이-수출'을 비전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거점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에이티(aT)센터 등 '케이-컬처' 유관기관의 해외지사를 한곳으로 집적화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세계의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문체부는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해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550억 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80억 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개정, 예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연예술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케이-컬처'의 뿌리인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14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금액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확대하고 지방공연장·극장 등 이용처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극단·무용단·스튜디오의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도 확대해 지역 격차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동네서점, 도서관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약 80%에 이르는 외래객 방문의 수도권 집중을 다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까지 '지역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입출국 처리 신속화,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결제 편의 제공 등 외래객의 시각에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수급분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해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기반을 다진다.
케이-콘텐츠, 푸드·뷰티 등 케이-생활양식, 케이-전통문화 등 한국을 직접 찾아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고도화해 방한 동기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고소득층을 겨냥,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뷰티, 마이스(MICE), 카지노, 예술·웰니스·케이-팝 특별 관람 등을 활용한 고급관광 상품개발도 확대한다.
현지 홍보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한다.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 개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내년에 다수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직결되는 훈련 장비, 전문가 심리 지도, 의료 관리, 영양, 스포츠 과학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육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회 개혁을 추진한다. 연임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이 밖에 국민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 여건과 연령별 선호종목 등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2025.12.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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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됐으나,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고려해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관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검자의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반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1), 건강검진 추가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기한 연장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2025.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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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마을공동체 태양광 확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맡는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지방환경청과 지역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주민 수요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줄이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4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2),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2025.12.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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