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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면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로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에서 국군 의장대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하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해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치게 되어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친일재산의 적극적인 환수와 매각을 통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법무부 소관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게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
2026.05.06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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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관광업계 지원, 상반기 4375억 원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상반기 1000억 원 추가해 총 4375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융자도 3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문체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융자지원사업 예산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그중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관광시장의 위축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3375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 집행으로 4375억 원 규모로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광은 최근 중동전쟁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한 업종 중의 하나로, 이번 추경 집행이 관광업계의 조속한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관광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창업 초기 관광사업체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스타트업 융자 300억 원을 따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이하 관광사업체다. 융자 신청은 신축 자금 30억 원, 개보수 자금 10억 원, 운영자금 3억 원 한도로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 동력 확보를 돕는 한편, 관광산업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고 관광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추경으로 편성된 2000억 원 중 상반기에 13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은 당초 공급 예정 금액인 3000억 원과 추경 예산 나머지 700억 원을 더해 모두 3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20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과 '변경 지침' 등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누리집(www.loantourism.kr)을 방문하거나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7)에 문의하면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044-203-2821)
2026.05.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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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간편해진다…인증 서비스 개선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해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공동·금융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요구돼 재외공관 방문 외에는 사실상 발급이 어려웠다.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 체류 재외국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간편인증 화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용자는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별도의 국내 휴대전화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도 해외 현지 번호만으로 국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공간 제약과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환영나온 주민들의 요청에 티셔츠에 서명하고 있다. 2025.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AI 민주정부 구현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42),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74)
2026.05.06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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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 1%→17.5% 대폭 확대
정부가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를 오가는 라이더 모습.2025.6.1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해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종사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험료 절감을 넘어 사고 발생 때 배달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와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7)
2026.05.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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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6일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복도를 지나고 있다.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5.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그래픽]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중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입 때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 2072)
2026.05.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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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조항과 회원 게시물의 일방 삭제, 전화로만 가능한 탈퇴 절차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던 약관도 함께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주요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공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선예매·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일정기간 지났거나 혜택 사용 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는 먼저 일정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시정했다.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가입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고, 사업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 상당액 등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환불 때 이용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한 혜택 상당액을 동시에 공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와 이용기간 가치가 중복 공제돼 소비자 환불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기간 금액과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공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회원 탈퇴 때 이미 지급한 포인트 상당액을 환불금에서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우선 남은 포인트를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레고로 만든 BTS 콘서트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자 책임 회피·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던 약관도 시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는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를 근거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 전화로만 탈퇴 가능했던 절차도 개선 가입 거절과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 거절이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거절·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조치하도록 시정했다.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개선된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던 조항은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9)
2026.05.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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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R&D 과제 306개 선정…중기부, 28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포항공과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방식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과제와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과제, 두 축으로 운영된다. 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이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해졌다. 매출은 적더라도 기술 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기업에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신청 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급증했으며, 중기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신청 분야는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 분야가 전체의 2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 기반 산업을 넘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선정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407.9%에 달해 지역 기반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투자 의지가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우수과제 선정 과제에는 미래 산업 전환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반영한 기술들도 다수 포함됐다.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또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 즉시 판독형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디지털 PCR 기반 정밀 진단기술 등도 제조·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연구개발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7)
2026.05.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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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15-5210)
2026.05.0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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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강력 대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한다. 그동안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153만 건의 삭제 지원으로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02-2100-62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2026.05.06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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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나 행정 절차상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업무량 증가로는 연장 불가" 먼저, 그동안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연평균 1200만 건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60만 건(13%)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기타' 사유에 따른 연장은 약 39만 건으로 전체 연장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의적 기간 연장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처리 불가 기간은 산정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실과 누리집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민원조정위 전문성도 확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사소한 보완을 위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도 강화한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국장급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개선해 외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5)
2026.05.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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