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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 이상 수출'스타기업 500개 본격 육성…오늘부터 모집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뷰티·식품 등 소비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 사로, 연 최대 5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 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 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시장 주역으로 육성하면 수출 1조 달러 시대 실현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2)
2026.01.1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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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2026.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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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국민 건강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달 중 개방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식약처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11)
2026.01.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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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로 더 가까워진 한일 경제안보·과학기술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00분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 청와대 AI·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전쟁 당시 13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 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서야 처음으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나라현에 외국 정상 초청은 처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는 저와 대통령 간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이 같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마련된 한일 정상 간 만남이기도 하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12월 주요 20개국(G20) 회동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라며 "8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 숙소까지 나와 극진 영접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온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조화와 연결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이어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나라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환담 행사깜짝 드럼 합주로 호흡 맞춰 "하나로 모인 소리… 양국 협력 깊이 더해"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 대표 악기 브랜드인 '펄'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았다.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드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연주를 마친 뒤에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합주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담 이후 양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약 105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모두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여사님,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고향인 나라에 모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말의 해다. 말처럼 힘차게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배사는 양국 관계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한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배워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드럼 치는 모습을 흉내 내 웃음을 자아냈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사진 청와대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교 행사 고대 한일 교류 상징 '호류지' 시찰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 방일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전날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에 이어 호류지 시찰까지 이틀간 모두 다섯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과 동선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며 정성스러운 환대를 보였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주지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고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오층목탑,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히 보존·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 원본도 공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의 첫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금당 인근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했고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석별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을 선물했다.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 드럼과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으로 구성됐다. 홍삼과 청국장은 격무를 수행하는 총리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수공예로 옻칠한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전화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워치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카시오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모델로 전해졌다.재일동포간담회 "어디서든 큰 긍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약 270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재일민단과 한인회를 비롯해 동포단체, 시민단체, 경제·문화계,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도쿄 방문에 이어 재일동포 사회의 또 다른 중심지인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들의 기증으로 세워진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과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동포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훈 민단 나라현지방본부단장,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부센터장, 안성민 소리꾼 등 재일동포 대표 세 명이 재일동포의 삶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단장은 "나라현은 백제시대 이래 약 1500년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역사적 장소"라며 "모든 한인단체가 협력해 재일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센터장은 지난해 코리아연구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 전달된 이 대통령의 축사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향후 일본을 재방문할 경우 일본 대학생들과 소통해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성민 씨는 "재일동포를 선입견 없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 높은 데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 이국땅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 주시고 본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오사카 건국중·고등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봉산탈춤과 버나돌리기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개인정보위, 의료 공공기관 누리집 안전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안전성과 관련,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증과 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누리집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크래핑은 사용자로부터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얻어 사용자 대신 누리집에 접속해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긁어 오는 방식이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누리집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누리집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누리집 사용자인 국민의 권리행사 보장 및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내려받기 위한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동범 서울대학교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이 '의료분야 데이터 스크래핑 현황 및 위험 요인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비교 및 서비스 현황,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요인 및 정책 동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분야 공공기관 누리집에 대한 개인 의료정보 스크래핑 위험성과 이를 대체할 API 기반의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해킹의 한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과 구분하기 어렵고 자동화된 스크래핑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다른 사용자의 누리집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기업 누리집에서 본인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누리집 관리자는 대리인 식별 및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 서비스 중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스크래핑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기관은 사용자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스크래핑 위험을 줄이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84)
2026.0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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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 속도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법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 때 감리를 강화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법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한 법개정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은 이어서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때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불안해했다. 아울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뒤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주택법은 이와 함께,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먼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어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절차를 병행한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계획 수립·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아울러, 동의 상호 인정 특례를 도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또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제도화했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경과조치(부칙)도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개정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와 함께, 이격된 구역이 결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주택법>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4897), <노후계획도시정비법>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4)
2026.01.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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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대도약 지원 정부는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개 분야 81개로 신설·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14개 분야 273개에서 14개 분야 284개로 신설·확대한다.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를 규정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게 우대공제액(+200만~700만 원)을 적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노동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 동안 청년으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분할해 익금에 산입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한다. 배당소득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용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범위를 확대한다. 환류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하고 환류비율은 기업소득의 80%(투자포함형) 또는 30%(투자제외형)로 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유가증권 범위는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로 하고 과세이연은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에 더해 2년 동안 50% 감면하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를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5 로보월드'에서 산업용 로봇이 진열돼 있다. 2025.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때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5년간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인다.◆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먼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 때 복무기간 제외)로 하고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는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일~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 원으로 올린다.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를 구체화하고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주말부부 범위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로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임업용 66종에서 69종, 어업용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수입금액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으로 하고 실태조사일은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로 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고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한다. 기부 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도 가족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된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을 구체화한다. 대상자산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여부 변경 제한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한다.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때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 예외를 인정한다.◆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때 총급여액 기준을 8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세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해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징수를 효율화한다.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신설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2026.01.1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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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뒤 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으로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이며,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창렬 국조실장(TF 단장)은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TF를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TF를 본격 가동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분권지원과(044-200-255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044-214-1871)
2026.01.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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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한다…"교류협력 기반 복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통일부, 관세처 등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
2026.01.1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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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지? '무료 세무상담'이 도와드려요
무료 세무상담 제도무료 세무상담 제도'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져요. 세무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에요.'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동네에서 편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지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요.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담 내용도 폭넓어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요.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지자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 신고 시즌에 집중 지원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신고지원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예요.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해 준답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구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거나 전화·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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