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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만기부담 적은 3년물 신설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7131억 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때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먼저,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 때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때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뒤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 때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고,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세부과세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새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5.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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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형벌 폐지에 따른 제재 공백 방지…31개 위반유형 과징금 전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행위는 그간 형벌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 과징금 신규 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일부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기존에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던 4개 위반유형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담합·디지털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 해외 수준으로 강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아울러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해 유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만 광고·전자상거래 위반 제재 강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그간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면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정액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가중 강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벌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1),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31),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7),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7),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4),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9),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2025.12.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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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민원 10% 감축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전국의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사장 및 교통소음 사전관리
2024년 기준으로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건강 보호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한편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9)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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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로 개선한다.
먼저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해 6.6% 인상하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민원담당 및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먼저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더욱 넓힌다.
◆ 직무 중심 보상 강화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업무의 중요도·난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특히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월 7만 원에서 월 14만 원,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을 신설해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한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044-201-8397)
2025.12.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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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에 임대주택 지원…시세 90% 수준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 요청 시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광주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요청키로 했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80)
2025.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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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 금전적 책임성 강화…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상향
당정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 전환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등 일부 위반 행위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G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캠핑, 차박 등 아웃도어 스타일로 튜닝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5.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부담 완화…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대폭 정비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2025.12.30
기획재정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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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5.12.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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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 동안 운영한다.
10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해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무밭에서 농민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2024.1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모델로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 모델로는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일반형은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이고,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해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 증거 기반 정책 구현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채비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과 지표를 사전 수립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를 구성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에서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 협동연구부(044-211-1152)
2025.12.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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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이어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강력 단속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 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신설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새해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3215),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5), 공정건설지원과(044-201-3541), 건설안전과(044-201-356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2025.12.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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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돼,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기반에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늘어나 전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연금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2025.3.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기금운용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크레딧·노령연금 감액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1, 3632)
2025.12.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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