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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금융위,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빠른 고령화 등으로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금융위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위험 평가 등에 대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며, 이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어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에 따른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제한도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051-663-8472, 8452) 2026.02.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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