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최대 6개월 간 긴급생계지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피해지원 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경제적 복구를 지원하는데, 먼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은 물론 농기계 등을 포함한 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 이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또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044-205-580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복구·재건지원과(044-205-5806)
2026.01.28
행정안전부
-
장애인 접근성 갖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 2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2026.01.28
보건복지부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도 포함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율이 2024년 기준 55.8%에 이르고,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발생 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는 농업 현장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 5263가구, 입원 4422가구였다.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6.01.28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바로보기]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도 미흡해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용 염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이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영업소 13곳이 영업 신고를 했고, 42건의 염료의 수입신고를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입신고를 마친 42건의 염료 중 완제품 염료는 1건으로 정밀검사를 거쳤고,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등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강화된 산업안전 감독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늘어나는 산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 안전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감독해야할 총 감독 물량은 5만개소 이상입니다. 정부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12월까지 2,095명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관서에 광역감독과 등 40개 부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현장 대응과 순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롤카를 286대로 늘리고, 드론으로 벌목, 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를 위해 드론 장비를 50대로 보강합니다. 사업장 감독은 크게 예방형과 사후형으로 나눠 점검하게 되는데요. 상시 패트롤 점검, 특히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와 집중감독이 실시됩니다. 위험요인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인물·업종 등 적시 관리를 위한 기획감독, 공단과 민간기관을 총동원해 월 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현장 집중 점검 주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8
KTV
-
해수부, '5극 3특' 앞장…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 수립 착수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대표 어항(漁港)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치고 온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5.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6)
2026.01.27
해양수산부
-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2026.01.27
국세청
-
이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7
정책브리핑
-
해외 도시에 'K-스마트도시' 모델 적용…국토부, 국내 참여사 모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 공모한다. 올해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 21일 선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했고, 건당 7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 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여 내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K-City 네트워크 누리집(www.kcitynetwork.go.kr)을 통해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 "올해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20)
2026.01.27
국토교통부
-
국민연금기금 운용, 해외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주식 늘린다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리밸런싱은 기준비중이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 밖으로 이탈 시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SAA허용범위는 자산군별 기준비중이 시장 변동에 따라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의 높은 기금운용 성과로 기금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리밸런싱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마련된 2019년 당시 약 713조 원이던 기금규모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약 14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위는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허용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2026.01.27
보건복지부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인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기초수업 등을 받고 있다. (사진=광주북구가족센터)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2026.01.27
성평등가족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