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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제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등 신규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만 지급받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또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을 신설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입소형 기관은 방문형보다 3만 원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되며, 농어촌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 및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적용 대상도 올해 3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처우개선 조치로 신규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통합돌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한다.
전문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52개소 규모를 내년 9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수가·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2), 요양보호사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2025.11.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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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경로 6→4단계로 단축…유통비용 10% ↓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을 추진해 유통비용률을 10% 절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고등어.(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수산물은 어획 이후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와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해수부는 유통경로 간소화로 유통비용 줄이고 노후된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기존 6단계로 이뤄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해 어업인-FPC-FDC-소매상 등 4단계로 간소화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해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진입장벽도 낮춘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판매자 거래 규모를 연간 20억 원 제한하고 산지 중도매인은 구매자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판매자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하고 산지 중도매인도 판·구매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수협공판장과 여신 시스템 9개를 연계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 판별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어업인이 조업 뒤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영상을 수집해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내 집 앞에서 만나는 신선한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개설해 소비자가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도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시장 내 단순 가공·분산시설을 설치해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해수부는 스마트양식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물가 변동성을 줄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과 양식지 이동 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시설의 스마트·자동화 지원(3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고수온 등 대량 폐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 중심에서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인공지능 기반 종합 예측모형으로 고도화한다.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도매시장 물량 관리로 가격 급등·급락도 방지한다.
도매시장별 상품·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주요 도매시장부터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전자송품장을 통해 위판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격의 급등·급락을 방지한다.
결제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해수부는 어획부터 유통까지 투명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유통의 시작점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수협의 바다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어획증명제 도입하고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산물 유통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으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신뢰받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1)
													
													
														2025.11.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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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CTX, 2028년 첫삽 뜬다…대전-세종-청주 '30분 시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바로 이어짐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라고 밝히고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4)
													
													
														2025.1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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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약한 지역엔 '경보음 없는' 지진재난문자만 발송된다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과 '안전안내'로 구분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고,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고,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상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후
◆ 지진해일특보 추가 및 변동 상세정보 발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해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한다. 
또한 상승·하강·종료 등 지진해일 변동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 혹은 안전안내를 발송하는 등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 바,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철도 등과 관련한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의 지진조기경보와 병합한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5초를 단축해 3~5초가 소요되는 빠른 지진조기경보로 흔들림을 먼저 느낀 후 경보를 받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체계 개요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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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추정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을 추정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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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깊이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8)
													
													
														2025.11.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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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예타 속도 높인다…안전·시급 사업 수시 신청 가능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한층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고,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과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보다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2025.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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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 구조 재편…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특수강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해외수출 장벽·국내 불공정 수입 체계적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의 글로벌 시장 선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며,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산업 AI 전환으로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그린경쟁력 확충 뒷받침
정부는 먼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생협력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어서,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과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한다.
또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비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과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홍보와 사고예방 표준매뉴얼 배포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 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4693, 4694,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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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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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안 남았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의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험생은 먼저 시험 전날에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편하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책상 스티커 및 부정행위 처리 예시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음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할 3가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에서는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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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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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안전조치 미흡 시 엄정 조치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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