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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하게"…권익위, 퇴직자와 계약금지 등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또한 통제장치로 운영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잇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
2025.12.0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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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한 뒤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2)
2025.12.0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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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불법조업 '합동단속'…중국어선 6척 나포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사진=해수부 제공)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중국 어업인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해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하고 차단했다.
이어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5), 안전정보과(061-240-7940), 어업지도과(064-780-242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032-835-2241)
2025.12.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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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한다…가맹점 기준·처벌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2025.7.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0)
2025.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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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2025.12.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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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대표적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이에 처음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모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사람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에 93만 명이 가입해 이용한 바, 청년·임산부·구직자·전입자 등에게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80만 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62만 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8만 건 등으로 정부 지원금과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를 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 상위 10위 혜택 (2025.11.30.기준)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게 접근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농협은행 앱에서도 혜택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 가입으로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혜택알리미 가입 및 이용 방법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806)
2025.12.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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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2025.12.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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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은총재와 회동…"시장안정 위해 한은·정부 공조 중요"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2025.12.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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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 포항 e요양병원의 어버이날 위문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2025.1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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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업권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 가능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즉,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어서,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를 유지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 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 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734)·외환정보팀(02-759-5756)
2025.12.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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