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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외교부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6), 국제형사과(02-2110-3850)
2025.11.2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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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62)
2025.11.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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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새 희귀질환 75개 지정…진단·치료지원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지원도 강화된다.
신규 지정 질환은 유전성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를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신규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지원제도와 연계해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희귀질환 관리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82)
[첨부]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추가 지정 목록
2025.11.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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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꼼짝마!…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86억 원을 책정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98억 원을 책정했다.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으로 단속을 강화해 무보험 자동차가 줄어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0),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부문 자동차정보1팀(02-368-4051)
2025.11.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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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 예타 통과…대형 재정사업 속도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는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 신축하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거점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물류 효율성을 개선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대형 재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달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가 어젠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기민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2025.11.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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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관 26개소 명단 공개…6개월간 게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항이다.
명단은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2)
2025.1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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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포상 등 지원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경영기획실(02-6411-1034)
2025.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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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개 지역사업장 임금체불 점검·감독…체불 많은 업종 중심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점검과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2175개(32회)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그동안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7)
2025.11.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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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 규모 'K-방산수출펀드' 출범…정부 첫 재정 투입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모두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사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다음 달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모두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금융지원TF(02-2079-6418)
2025.11.27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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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 매입…즉시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1660-0705)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27일 처음 개시되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61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4)
2025.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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