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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전담부서 신설·현장 대응인력 증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올 말까지 개정 완료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2025.12.11 행정안전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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