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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소매점 담배광고 평균 22개…편의점은 34개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 조사결과 발표…초중고 200m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

2019.03.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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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는 평균 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담배소매점 1곳당 담배광고는 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에서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고 가장 많게는 27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전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전년보다 8.9개 많은 33.9개를 게시하고 있었다.

소매점 당 평균 담배광고 개수(3개년 추이).
소매점 당 평균 담배광고 개수(3개년 추이).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고,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초콜릿·사탕 등의 제품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돼 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담배광고 내용 역시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 ‘색다른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에서는 점주 10명 중 3명(31.3%)이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매점주 77.2%가 찬성했다.

하지만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담배광고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9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4.2%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했다.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조해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이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4건이 검토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기획팀 044-202-2822/02-378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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