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