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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급증 우려 농산물 대부분 세이프가드 포함

[한미FTA 협정문 오해와 진실] 농산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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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이후 문구 해석을 놓고 갖가지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상당 부분 과장되고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오해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무관세 쿼터 등으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낮다? -무관세 쿼터 제공은 최소한의 수입 보장 불과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수입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따라서 발동기준은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광우병 발생 전 2003년 수입량 22만4000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자체를 반대한 미국에 대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얻어낸 결과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농산물에서 세이프가드와 무관세쿼터가 동시에 적용된 품목은 대개 관세가 높은 상품이다. 고관세 품목의 경우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량도 적고 FTA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워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하면서 이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관세를 내리지 않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된다. 무관세 쿼터가 제공된 것은 최소한의 수입량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다.

무관세 쿼터 제공 물량은 국내 수요량 혹은 전체 수입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닭고기 등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는 한차례만 발동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적은 품목이 주된 대상

양자 세이프가드는 사전에 피해 판정을 거쳐야 하는 등 발동이 쉽지 않다. 이에 축산물과 곡물, 과일류 등 대미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최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모든 품목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할 수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반드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닭고기는 현재도 관세가 20%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농산물 세이프가드로 인한 보호효과가 크지 않고, 계란도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미국으로부터 수입가능성이 낮아 세이프가드 지정 효과가 낮았다.

감귤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오렌지 관세를 매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내리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절관세에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했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미 적용으로 수입제한이 불가능하다? -피해 우려 품목은 세이프가드에 대부분 포함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사전에 정한 발동조건에 합치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방식의 예외적인 보호수단으로 대상품목도 제한적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한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발동돼 왔다. 대상품목도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과는 관련이 없었다.

축산물이나 과일류 등 미국에서 수입이 늘어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 민감품목은 대부분 WTO 농업협정상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품목의 경우 최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에서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농산물 보조금은 협상에서 제외됐다는데? -양국만 보조금 낮추면 오히려 손해

미국의 보조금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우려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농업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식 협상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국이 보조금을 주로 지급하는 곡물과 설탕, 면화 등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보조금 감축은 양국에 이익이 되는 유용한 협상카드가 아니다. 다른 WTO 회원국은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국만 보조금을 낮추는 셈이기 때문이다.

‘위생검역분야 정례위원회’로 ‘검역주권’이 침해된다? -검역주권 침해내용 협정문에 없어

위생검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검역주권을 침해할만한 내용은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검역 문제에 대한 과학적 위험분석을 관계기관이 전담한다고 명시해 위원회가 부당하게 관여할 여지를 차단했다. 또한 FTA 발효 이후에도 양자간 현안은 예전처럼 과학과 위험평가에 근거하고 기술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원회가 검역주권 침해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독자적인 위험분석 절차에 미국측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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